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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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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쓰루미 1초메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5년 2월 5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및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
계획도(벽면의 위치 제한)
계획도(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관한 구역)
계획도(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에 관한 구역)
명칭 | 쓰루미 1초메 지구지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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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쓰루미구 기시다니 3초메, 기시야 4초메, 쓰루미 1초메 및 히가시테라오히가시다이 지내 | |
면적 | 약 10.7ha |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게이큐 본선 하나즈키엔마에 역에 근접하는 하나즈키엔 경륜장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지구이다. 하나즈키엔 경륜장은 2010년 3월에 경륜 사업이 폐지되어 관련 시설의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이며, 경륜장에 인접해 있던 민간 기업 사택도 해체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대부분이 유휴지이다.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에 있어서 「도심·린해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어, 그 토지 이용의 방침으로서, 도로나 광장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나, 지역의 실상에 응한 생활 지원 기능의 확충과 맞춘 도시형 주택의 정비 등, 거주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등에 의해, 직주 근접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또한 대규모 토지 이용 전환이 전망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있어서의 공공 인프라 등의 상황도 근거로 필요한 기능의 도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쓰루미구 플랜에 있어서는, 하나즈키엔 경륜장 터 부분을 「대규모 시설지」에 위치시키고, 초록이 많은 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일반 중층 주택지」로서, 택지내의 초록의 보전, 좁은 도로의 확폭 등에 의해, 환경이 좋게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를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요코하마시 방재계획에서 지진으로 인한 연소 화재의 종사열이나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해 피난하는 장소로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광역피난장소’로서 지구의 거의 전역이 지정되어 있다. 본 지구의 이익 활용에 대해서는, 하나즈키엔 경륜장에 있어서의 경륜 사업의 폐지를 받아, 「하나즈키엔 경륜장 관계 현 유지 등의 이익 활용에 관한 검토회」(주최:가나가와현)에 의해 검토가 행해졌다.그 검토 결과의 정리에 있어서 이익 활용의 방향성이 나타나 녹색의 보전·창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재 기능을 갖춘 일정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역전에 근접하는 부분에의 역전에 어울리는 기능의 확보가 마을 만들기의 방침으로서 들 수 있었다. 본 지구 계획은, 이 검토 결과의 정리 등을 근거로, 방재성의 향상이나 양호한 자연 환경의 형성 등에 기여하는 지역의 핵심이 되는 지구 공원의 정비와 함께, 광장, 녹지의 확보나 보행자 네트워크의 형성, 역전에 어울리는 기능의 확보 등을 실시하면서 건축물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연 환경이나 경관 등에 배려한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가지는 양호한 시가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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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노 오오 비 、 가이 하쓰 오이 비 야스 전 니 세키 스 루 호 하리 |
토지 이용 방침 | 지구 공원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역과의 근접성이나 지구 공원과의 관계성 등을 고려한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입지 특성에 따라 지구를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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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 방침 | 지구내의 주요 도로로서 기존의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1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도로 1에 접속해 지구를 구분하는 도로 2를 정비해,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한다. 역 앞의 양호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히가시테라오 431호선의 확폭에 의해 도로 3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버스의 승강객이나 보행자 등의 참된 공간이 되는 광장 1을 확보한다. 역 앞에 위치하는 장소에는 역 이용자 등의 편리성 향상에 기여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또한 도로 3부터 지구 공원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연결하는 보행자용 통로의 정비나 도로 2를 따라 보도상 공지의 확보에 의해, 양호한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보도상 공지의 구역내에는, 폭원 0.5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녹화를 실시해, 무성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보행자용 통로와 일체가 되어 휴식의 장소가 되는 광장 2 및 광장 3을 정비한다 또한 보전하는 녹지와의 연속성을 배려하면서 경사면지 등을 녹화함으로써 기존의 녹지의 존재감을 계승하는 녹지 1, 녹지 2 및 녹지 3을 정비해, 도로 3의 길가에는 도로 3의 보도와 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포함한 녹지 4를 정비함으로써, 무성한 환경을 형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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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 | 주변 환경이나 경관 등에 배려한 건축 계획의 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의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 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또한 역 앞에 근접하는 부분의 건축물 내에는 지역에 개방하는 공간을 마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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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방침 | 무성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과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기존의 녹지 보전에 노력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한다. 녹지 속에서 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녹지와의 연속성과 기존 자연성 회복을 고려하면서 중후감 있는 녹지 형성을 도모한다. 핵이 되는 녹지의 인연부 등에서 건축물 등에 근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록의 일체감이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수목이나 초지 등의 다양한 녹화를 시야에 넣어, 밝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형성에 기여하는 녹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건축물의 주위나 보행자 공간, 광장 등, 거주자 등에 친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예종 등도 포함한 다양한 녹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룬 친숙한 녹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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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방침 | 양호한 자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
지 구 오오 비 가케 가케 |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1 | 고비 12.0m 연장 약 490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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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2 | 고비 6.0m 연장 약 250m | |||||
도로 3 | 고비 12.0m 연장 약 210m | |||||
보행자용 통로(일부 비푸른 하늘) | 고비 6.0m 연장 약 290m | |||||
보도조쿠치 | 고비 2.5m 연장 약 120m | |||||
히로바 1 | 면적 약 400m2 | |||||
히로바 2 | 면적 약 1,200m2 | |||||
히로바 3 | 면적 약 400m2 | |||||
자전거 주차장 | 면적 약 450m2 | |||||
녹지 1 | 면적 약 6,700m2 | |||||
녹지 2 | 면적 약 2,200m2 | |||||
녹지 3 | 면적 약 800m2 | |||||
녹지 4 | 면적 약 350m2 |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4.3ha | 약 1.2ha | 약 0.7ha | |||
다테 쓰키 모노 도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건축물 건폐율 최고 한도 | 10분의 4 | 10분의 6 | |||
건축물 부지 면적 최저한도 | 7,000m2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00m2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0m2 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기타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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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들을 대체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다만, 공중변소, 순사 파출소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아에서는 45m, 구역이에 있어서는 31m, 구역우에 있어서는 20m, 구역에 있어서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구역 우에 있어서는 7.5m, 구역에 있어서는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진북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곱하여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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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의장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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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상은, 경관을 배려해 자극적인 색채를 이용하지 않는 등, 주변의 거리 풍경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건축물 녹화율 최저한도 | 100분의 25 | 100분의 20 | 100분의 10 | |||
쓰치 지 노 도시 요 니 세키 스 루 고토 항 |
수림지, 초지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 계획도에 나타내는 수림지, 초지 등의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에 내거는 행위 중, 녹지의 보전상 지장이 있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 2 택지 조성, 토지 개간, 토석 채취, 광물 굴채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3기 다케노 벌채 4 수면 매립 또는 간척 5옥외의 토석, 폐기물 또는 재생 자원의 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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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의장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의장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화율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전에 녹화율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등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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