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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하라 주택지구 건축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5일
사전 협의 요망 지구도(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건축 협정 지구(건축 협정 구역 및 건축 협정 인접지)
건축 협정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 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개발과(045-671-2667)까지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 협의 요망 지구」란?
-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도(PDF:283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분의 토지)의 상세도 - 건축 협정서(PDF:658KB)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 전조에 정하는 구역내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건 전용 주택(공동 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진료소, 병용주택으로 한다.다만, 병용주택이란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3에 규정되는 것에 한정한다.
2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 지반면(지반면이란, 모리토하라 조성 공사 완료시를 말한다.)로부터의 높이는 9m, 처마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본 협정 구역내에는 광고탑 또는 之(之)와 유사한 것을 마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지 분할 제한)
제9조 본 협정 구역내의 협정 체결시에 있어서의 부지를 통합 분할하는 경우는, 180제곱미 이상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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