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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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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모쿠 지구 건축 협정

건축 협정 지구의 화상
건축 협정 구역도


건축 협정지구 건축협정구역

  • 건축 협정 구역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하기 신본 마키 지구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 또, 신혼목 지구 건축 협정 구역은, 건축 협정 외에, 토지 소유자등에서 「신본목 지구 마을 만들기 지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신혼목 지구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외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링크처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신혼모쿠 지구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외부 사이트)
  • 건축 협정 구역도(PDF:774KB)

건축 협정 구역의 상세도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협정의 기준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건축 협정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 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형태 및 의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및 요코하마시가 협의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공용 및 공공 공익성을 가지는 나라 등의 시설 또는 「요코하마시 시가지 환경 설계 제도」 「종합적 설계에 의한 일단지 인정」등에 의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센터 지구
(1) 부지의 최소 면적은 각 가구 면적으로 한다.다만, 최소 부지 면적 이상의 규모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야마시타·혼마키·이소고선)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3) 부지 면적의 10% 이상의 광장을 확보한다.다만, 2 이상의 가구에 걸친 공동개발로 당해 개발면적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조는 내화 건축물로 한다.
(5) 용도는 점포, 사무소 그 외 상업·업무의 편리를 증진하는 시설로 한다.다만, 주변지구에서 4층 이상을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외벽 및 지붕의 형태, 색, 재료 등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오모도리 지구
(1) 부지의 최소 면적은 I지구에서는 1,000제곱미터, II 지구에서는 500제곱미터로 한다.다만, 최소 부지 면적 이상의 규모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벽 또는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의 면으로부터, 도로(야마시타·혼마키·이소코선, 타카시마·혼목선)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주택동의 단변 부분 또는 비주택에 대해서는 2미터 이상, 이 이외에는 4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구조는 내화 건축물로 한다.
(4) 용도는 점포, 사무소, 공동 주택, 기숙사 그 외 상업·업무의 편리를 증진해, 아울러 주 환경의 보호를 도모하는 시설로 한다.다만, I지구의 1층 부분은 비주택으로 한다.
(5) 담은 울타리 또는 클림프넷 등의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외벽 및 지붕의 형태, 색, 재료 등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집합주택지구
(1) 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1,000제곱미터(41가구는 가구 면적)로 한다.다만, 최소 부지 면적 이상의 규모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구조는 내화 건축물로 한다.
(4) 용도는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타운하우스로 한다.
(5) 담은 울타리 또는 클림프넷 등의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외벽 및 지붕의 형태, 색, 재료 등에 대해서는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5저층 주택 A지구
(1) 부지의 최소 면적은 200제곱미터로 하고, 이 미만이 되는 분할을 금지한다.다만, 환지 면적이 이 미만인 경우에는 165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2)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의 높이는 0.5미터 미만으로 한다.
(3)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다만, 이웃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건축물에 부속되는 차고 또는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5※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용도는 단독건 전용 주택, 단독건 겸용 주택 또는 타운 하우스로 한다.
(5)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다만, 50, 59, 61, 69, 79의 각 가구에서는 지층을 제외하고 3 이하로 할 수 있다.
(6) 담은 울타리 또는 클림프넷 등의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외벽 및 지붕의 형태, 색, 재료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6 저층 주택 B지구
(1) 부지의 최소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이 미만이 되는 분할을 금지한다.
(2)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의 높이는 0.5미터 미만으로 한다.
(3)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4) 용도는 단독건 전용 주택, 단독건 겸용 주택 또는 타운 하우스로 한다.
(5) 층수는 지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6) 담은 울타리 또는 클림프넷 등의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7) 외벽 및 지붕의 형태, 색, 재료 등에 대해서 지구 전체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7 서비스 공장지구
(1) 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500m2로 한다.다만, 최소 부지 면적 이상의 규모로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벽 또는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혼모선, 걸프선)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구조는 내화 건축물 또는 간이 내화 건축물로 한다.
(4) 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 창고 또는 이들에 부속되는 주택으로 한다.
(5) 담은 생담 또는 클림프넷 등의 투시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8 기타 지구
용도는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다만, 별첨토지이용계획도에 나타내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어긋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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