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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 종별과 요건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 토지구획 정리 조합, 구획 정리 회사, 국토 교통 대신, 지방 공공 단체, 독립 행정법인 도시 재생 기구(UR), 지방 주택 공급 공사의 7개이며, 각각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자 | 요건 |
---|---|
개인(공동) (법 제3조 제1항) |
・권리자(택지의 소유권자·차지권자)가 1명 또는 몇명으로 공동으로 시행한다.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도지구획 정리 조합 (법 제3조 제2항) |
・권리자가 7명 이상 공동으로 발기인이 되고, 권리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조합이 시행한다. ・토지구획 정리 조합은 법인으로 되어, 사업의 완료 후에 해산한다. |
구획 정리 회사 (법 제3조 제3항) |
・권리자를 주주로 하는 주식회사로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시행한다. ①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이 주된 목적 ②공개 회사가 아니다 ③권리자가 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 ④③의 권리자 및 회사가 택지와 차지의 총지적의 2/3 이상을 소유 또는 차지하고 있다. |
지방공공단체 (법 제3조 제4항) |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또는 시정촌)가 시행한다. ・시행규정 및 사업계획을 정한다. ・도시계획에서 시행구역으로 정해진 토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
도시재생기구(UR) (법 제3조의 2)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시행한다. ・지방공공단체 시행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
위표 외에 국토교통대신 시행(법 제3조 제5항), 지방 주택 공급 공사 시행(법 제3조의 3)이 있습니다.어느 시행자의 경우도 사업을 개시할 때에는 인가청에 의한 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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