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마을 만들기 환경
- 도시 정비
- 시가지 개발의 수법
- 시가지 재개발 사업
-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보상금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30일
사업 전의 자산(종전 자산)에 관한 보상
통상의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토지·건물의 매입에 상당하는 보상으로, 권리 변환을 희망하지 않고, 지구 밖으로 전출할 권리자에게 지불됩니다.권리 변환하는 사람은 종전 자산의 평가액과 같은 재개발 빌딩의 바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보상은 없습니다.
이 보상은 도시재개발법 제9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권리변환계획이 인가된 후, 권리변환기일까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명도에 따른 손실보상
지구내의 토지 등의 명도에 따라, 권리자가 통상 받는 손실의 보상으로서, 가주거 보상, 영업 보상, 동산 이전 보상, 권리 변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작물이나 토이시 다케기의 보상, 이전에 필요한 잡비 등의 보상 등이 지불됩니다.보상금의 액수는, 통상의 공공 사업에 있어서의 보상 기준 등에 근거해 산출해, 명도의 기한까지 지불됩니다.권리 변환할 권리자, 전출할 권리자 모두 이 보상금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사업에 따라서는 시행자가 임시 주거나 임시 점포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보상은 도시재개발법 제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308-62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