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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본분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조례
(2005년 2월 25일 공포 요코하마시 조례 제4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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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운용 기준(PDF:121KB)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시민 등 및 요코하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협동해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해, 시민 등 및 시의 책무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 있는 거리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시민 등 시내에 있어서, 거주하는 사람,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는 사람 또는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 주민 등 지역에 있어서, 거주하는 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토지, 건물 등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역 마을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매력 있는 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가지의 정비 또는 보전 그 외의 지역의 환경의 유지 또는 개선의 대처를 말한다.

(기본 이념)
제3조 시민등은, 친밀한 지역에 있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해, 창조적인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역 마을 만들기에 참가하는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2 지역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는, 시민 등의 주체적인 대처가 존중되어야 한다.

3 지역 마을 만들기는, 시민 등 및 시의 신뢰, 이해 및 협력에 근거해 임해야 한다.

(시민 등의 책무)
제4조 시민등은, 지역 마을 만들기의 주체로서, 창의 궁리해, 지역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등은, 상호 협력해, 지역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민등은, 시가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련된 시책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

(시의 책무)
제5조 시는, 제3조의 기본 이념에 근거해, 시민등과 협동해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책정해, 및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전항의 시책의 책정 및 실시에 있어서는, 시민등의 의견의 반영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시는, 시민등이 주체적으로 지역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 공유)
제6조 시민등 및 시는,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민등은, 시와 협력해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학습 및 지역 마을 만들기의 담당자의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시의 지원 시책)
제7조 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원 시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 및 조사 연구하는 것.
(2)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3)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상담을 받고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하는 것
(4)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학습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5)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전문가의 파견 기타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
(6)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활동, 해당 활동에 관련된 시가지 등의 정비에 관한 사업(이하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한다.)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
(7) 그 외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
제8조 시민등은,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단체를 결성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단체를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으로서 시에 등록할 수 있다.

2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은, 특정한 것의 이해를 도모하지 않고, 그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다른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계되는 것과 협력해, 해당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3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은,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의 지역 주민등에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에 대해,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
제9조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 및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책정 등에 의해 지역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등의 단체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으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단체의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는 해당 지역 주민 등 및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2) 그 대처가, 단체의 활동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등의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3) 그 외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 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에 대해, 그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지역개발 계획)
제10조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은,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을 목적으로 지역 마을 만들기의 목표, 방침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한 플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플랜에 대해서,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으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플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등의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2) 도시계획법(1968년 법률 제100호) 제18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해 정해진 요코하마시 도시 계획 마스터 플랜 그 외 시가 책정한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계획에 정합하고 있는 것.
(3) 그 외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추진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3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은, 제1항의 플랜의 책정에 있어서, 해당 플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등에 해당 책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및 주지를 실시해, 해당 지역 주민등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이 제1항의 플랜을 책정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지역개발 계획 추진)
제11조 시는,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시책의 책정에 있어서는,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에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2 시는,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에 관련된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3 지역 주민등은,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의 실현을 향해, 스스로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시가 실시하는 지역 마을 만들기 사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 및 시는,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의 실현을 향한 역할 분담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정한 해당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의 추진에 관한 방침을, 협동에 의해 정할 수 있다.

5 지역 주민등은,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2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건축 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건축 등」이라고 한다.)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해당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과의 정합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배려해야 한다.

(지역 지역개발 룰)
제12조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은,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 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룰에 대해서, 지역 마을 만들기 룰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등의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
(2) 그 외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추진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3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은, 제1항의 룰의 책정에 있어서, 해당 룰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역 주민등에 해당 책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및 주지를 실시해, 해당 지역 주민등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시장은,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이 제1항의 룰을 책정하려고 할 때는, 필요한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5 지역주민등은 지역 마을 만들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은 지역 마을 만들기 규칙의 준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건축 등의 유도)
제13조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해당 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관련된 건축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이하 「건축 등 행위자」라고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취지를 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2 건축 등 행위자는, 전항의 신고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지역 마을 만들기 룰 중 건축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과 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3 시장은, 전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 등 행위자에 대해,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2항의 협의의 결과, 해당 건축 등이 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 등 행위자에 대해, 해당 건축 등을 지역 마을 만들기 룰에 적합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실시할 수 있다.

5 시장은, 건축 등 행위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실시할 수 있다.

6 시장은, 제3항의 지도, 조언 등, 제4항의 요청 또는 전항의 권고를 실시할 때는, 해당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한다.

(마을 만들기 지원 단체)
제14조 시는, 지역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 등의 지역 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의 단체(이하 「마을 만들기 지원 단체」라고 한다.)와의 협동에 의해, 지역 마을 만들기를 실시하는 것에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2시는, 마을 만들기 지원 단체에 의한 시민등의 지역 마을 만들기의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지원 단체의 활동 환경 등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시상)
제15조 시장은,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해 특히 현저한 공적이 있던 것에 대해,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지역 지역개발 추진 위원회)
제16조 시장의 자문에 응해,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서, 요코하마시 지역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를 둔다

2 추진 위원회는, 지역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표, 열람 등)
제17조 시장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마을 만들기 그룹의 등록,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마을 만들기 조직의 인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마을 만들기 플랜의 인정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인정을 했을 때는, 신속하게, 그 취지를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장은, 지역 마을 만들기 룰의 적절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13조제2항의 협의의 개요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지역 마을 만들기에 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하는 시책의 추진 상황 등을 밝히는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보고서를 추진 위원회에 자문한 후에, 이것을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위임)
제18조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모노리
이 조례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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