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마을 만들기 환경
- 도시 정비
- 요코하마 도심부의 마을 만들기
- 신요코하마 지구의 마을 만들기
- 니바역 주변지구
- 신바역 주변지구 지역개발 협정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신바역 주변지구 지역개발 협정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목적)
제1조 이 협정은, 신바역 주변 지구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바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을 보완하는 사항을 정해, 본 지구의 도시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협정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는, 도시 계획법, 건축 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름)
제3조 이 협정은 신바역 주변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이라고 칭한다.
(마을 만들기 협정 구역)
제4조 이 협정의 대상 구역은, 신바역 주변 지구 지구 계획 구역으로 한다.(덧붙여 토지 이용의 목적에 의해 구역을 별첨 지구 계획 개요도대로 구분한다.)
(마을 만들기에 관한 협정)
제5조 이 구역내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이치 지구 전체 공통
이별첨지구계획 개요도에 표시하는 노선의 경계선으로부터 2.5m 또는 1.0미터의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형태로 정비한다(아스팔트 포장 동등 이상으로 한다)
다만, 수로 깔기의 후퇴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보도형 부분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 등의 설치나 주차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하카와사키마치다선 길가의 벽면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는, 사람에게 쉬운 벤치 등의 거리구(스트리트 퍼니처)의 설치를 인정한다.
니 역남·동서 도로((1)~(3)의 3계통) 길가의 벽면 후퇴 부분에 대해서는, 상공 부분을 포함해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호 지구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은, 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사용하기 쉬운 배리어 프리의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헤 광고물이나 간판류는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토 자전거 두는 장소, 물건, 쓰레기 두는 곳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구조, 위치 등을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지 건축물에 필요한 주차 공간은 가능한 한 동일 부지 내에 확보한다.
리 건축물에 필요한 짐 처리 공간은, 부지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누 건축물의 부지에서는 가능한 한 녹지를 확보한다.
르 건축물의 외벽 혹은 이것을 대신하는 기둥 및 지붕의 색채는, 주변 환경에 배려한 색조로 하는 것으로 한다.
오수로 깔아 벽면 후퇴 부분(보도를 따라 공지)은, 보도를 따라 공지를 비추기 위한 조명 등의 시설 등을 설치해 지역의 안전·안심에 기여하도록 한다.
니역마에 지구
이 별첨 지구 계획 개요도에 표시하는 포켓 파크는 사람들이 모여 휴식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시키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광고물 등의 설치나 주차장으로서 사용하지 않는다.게다가 사람에게 쉬운 재배나 벤치 등의 거리구(스트리트 패니처)의 설치에 근무한다.
로역 앞 광장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수로 깔아 벽면 후퇴 부분(보도를 따라 공지)은, 가능한 한 개방적 골목 공간을 연출해, 상업 시설 등에 의한 활기찬 식재에 의한 매력을 행한다.
산스미코쿄존지구
이 지구에 건축물을 신설해, 그 건축물이 인접하는 용도가 공장과 주거의 경우, 지구내의 거주와 공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신설 건축물의 벽면선의 이웃지로부터의 거리를, 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7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1.0m 이상, 7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1.5m 이상으로 하고, 그 공지에 가능한 한 재배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다.
로베츠첨 지구 계획 개요도에 표시하는 수로 깔아의 벽면 후퇴 부분(보도를 따라 공지)은, 가능한 한 개방적 골목 공간을 연출해, 상공 부분을 포함해, 공작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옹벽 및 옹벽상에 설치된 울타리, 및 해당 보도를 따라 공지를 비추기 위한 조명 등의 지역의 안전·안심에 기여하는 시설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책무)
제6조 이 구역내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가지는 사람 및 건축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하 「토지의 소유자 등」이라고 한다.)는, 이 협정을 준수해, 양호한 환경의 유지 증진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2 토지 소유자등은,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전에 제7조에 정하는 운영 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3 토지의 소유자등은,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경우는,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 협정의 내용을 설명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계승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제7조 이 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신바역 주변 지구 마을 만들기 협정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신바역 주변 마을 만들기 협의회의 마을 만들기 협정 구역내의 회원으로부터 선출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약간명을 가지고 조직한다.
3 위원회는, 신바역 주변 지구 마을 만들기 협의회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역할)
제8조 별지 신고서에 첨부된 건축 계획에 대해서 당 협정에 적합할지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신고서에 승인 날인하여 사업자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한다.
3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잡칙)
제9조 이 협정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의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139-4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