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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냉장·냉동고)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일

냉장·냉동고
시나메대상대상외

냉장고 냉동고

  • 냉장고
  • 냉동고
  • 냉동 냉장고
  • 와인고(와인 셀러)
  • 쇼케이스(점포용)
  • 냉동 스토커(점포용)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의 내는 방법은 이쪽
※업무용 제품의 취급
독점적으로 업무용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외가 됩니다.
반대로 가정용 기기를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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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560-87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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