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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텔레비전)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2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텔레비전)
시나메 | 대상 | 대상외 | |
---|---|---|---|
TV | 브라운칸 |
|
|
액정 |
| ||
플라즈마 |
|
※2024년 4월 1일부터 가전재활용법(특정 가정용 기기 재상품화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의해 대상 품목인 박형 TV에 유기EL식 TV가 추가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입처나 가전 리사이클권 센터(0120-319-640)에서 확인해 주세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이 되는 것의 내는 방법은 이쪽
※업무용 제품의 취급
독점적으로 업무용으로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을 가정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가전 리사이클법의 대상외가 됩니다.
반대로 가정용 기기를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었을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업무과
전화:045-671-3819
전화:045-671-3819
팩스:045-662-1225
페이지 ID:355-60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