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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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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공장에 있어서의 다이옥신류 조사

이 페이지에서는,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공장에 있어서의 다이옥신류 조사의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공장 다이옥신류 조사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매년 1회 이상, 쓰레기 소각 공장의 배출 가스 등에 포함되는 다이옥신류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법

시료 종별 및 다이옥신류의 시험방법
시료 다네베쓰 다이옥신류의 시험방법
배기가스 JIS K 0311 “배기가스 중의 다이옥신류의 측정 방법”(2020)
바진·소각카이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2004년 환경성 고시 제80호)」
수질 JIS K 0312 「공업용수・공장 배수중의 다이옥신류의 측정 방법」(2020)
슬러지 「특별관리 일반폐기물 및 특별관리산업폐기물에 관한 기준의 검정방법(1992년 후생성 고시 제192호)」
토양 「다이옥신류에 관한 토양 조사 측정 매뉴얼(2022년 3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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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정책조정부 정책조정과 조사 등 담당

전화:045-671-4565

전화:045-671-4565

팩스:045-550-4239

메일 주소sj-chous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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