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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0월 1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치 자동차 대책

방치 자동차가 없는 거리에

방치 자동차 이미지 화상

 방치 자동차는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불법 투기를 유발하는 등 지역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방치 자동차 및 침선 등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외부 사이트)”(1991년 10월 시행)에 근거해, 방치 자동차의 철거·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에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시민으로부터의 통보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소유자등을 조사해, 소유자가 판명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시키는 것 외에, 소유자가 불명한 것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가 철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경우는, 원칙, 경찰,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등에 상담하는 등, 토지 소유자등에 대응해 주시게 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에서 방치 자동차를 보면

 각 구 토목사무소나 거리의 미화 추진과(방치 자동차 담당)에 연락해 주세요.
 ※사유지의 경우는, 원칙, 경찰,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등에 상담하는 등, 토지 소유자등으로 대응을 부탁합니다.

자동차를 처분한다(매각이나 폐차 등) 경우(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또는 폐차로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손이 필요합니다.손을 놓을 때는, 계속을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처리합시다.
 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지방 운수국 또는 경자동차 검사 협회에서 확실히 명의 변경의 계속을 실시해 주세요.적절히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이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이나 최종적으로는 방치 자동차가 되어 소유자로서 철거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치 자동차를 초대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자동차가 방치되어 버리면 철거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소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합시다.
방지책으로서는,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다
・게이트나 울타리를 달다
・부지내의 쓰레기를 부지런히 정리해 둔다
 자신의 부지에 모르는 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여기에 두어도 괜찮다」라고 판단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토지 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유의하십시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 대책부 거리 미화 추진과

전화:045-671-3817

전화:045-671-3817

팩스:045-663-8199

메일 주소sj-machibika@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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