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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형쓰레기를 집 밖으로 빼낼 수 없는 쪽(대형쓰레기 반출 수집)

대형쓰레기 반출 수집이란?

대형쓰레기를 지정 장소까지 빼낼 수 없는 혼자 생활의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분 등을 대상으로, 자택 내에 들어가 수집하는 쓰레기 배출 지원입니다.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협력이 어려워 스스로 대형쓰레기를 지정 장소까지 빼낼 수 없는 혼자 사는 분덧붙여 동거자가 있는 경우에도 동거자가 고령자나 연소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사랑의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분
  • 개호보험의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쪽
  • 쓰레기를 반출할 수 없는 65세 이상의 분
  • 임산부나 부상을 당하고 있는 분 등으로, 사무소장이 인정한 분

대상외가 되는 것

다음 품목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형쓰레기 반출 수집의 대상외로 합니다.

  • 요코하마시가 규정하는 배출 금지물(요코하마시 일반 폐기물 처리 실시 계획)
  • 사업계 일반 폐기물
  • 유상으로 실시된 조경업자 등에 의한 정원목의 벌채나, 건축업자 등에 의한 수선 등에 의해 발생한 일반 폐기물
  • 공구 등에 의한 분해나 다른 가구의 이동을 하지 않으면 출입구에서 꺼낼 수 없는 대형쓰레기
  • 로프나 중장기를 이용해 창문 등에서 배출해야 꺼낼 수 있는 대형쓰레기

신청 방법

거주하는 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전화 등으로 신청해 주세요.
접수시간:월요일부터 토요일(공휴일 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45분
사전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덧붙여 접수로부터 수집까지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어, 수집일은 희망에 따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주의사항

  • 대상자 요건의 확인이나 대형 가구 등으로 사전 사전 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원 순환국 사무소가 자택을 방문해 사전 조사를 합니다.
  • 수집시에는, 원칙 대상자 또는 신청자에 입회해 주십니다.
  • 수집 당일, 반출 수집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 자료에 기명 또는 날인을 해 주십니다.
  • 작업상의 경이한 사고에 의해, 대상자택의 물품 등을 파손시켰을 경우, 요코하마시는 원칙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통상적인 대형쓰레기 수집과 같은 금액의 대형쓰레기 수집 수수료가 듭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나 생활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특정 중국 잔류 일본인 세대,의료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혼자 생활의 고령자(70세 이상)에는,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업무과

전화:045-671-2551

전화:045-671-2551

팩스:045-662-1225

메일 주소sj-gyom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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