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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료)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반복 지도 등을 실시해도 분별하지 않는 시민·사업자에 대해서 벌칙(과료 2000엔)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이즈미사무소

전화:045-803-5191

전화:045-803-5191

팩스:045-803-795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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