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생활·수속
- 거주지·생활
- 쓰레기·리사이클
- 시설 소개
- 수집 사무소 등
- 이즈미 사무소
- 이즈미 사무소에 관한 정보
- 이즈미구에 살고 계신 여러분께
- 분별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료)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분별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벌칙(과료)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반복 지도 등을 실시해도 분별하지 않는 시민·사업자에 대해서 벌칙(과료 2000엔)을 부과하는 제도를 200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282-02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