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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1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불법 투기를 발견하면...

☆쓰레기수거장소에 있었을 때는

발견한 구의 자원 순환국 수집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집합주택 등의 부지 내에 있는 집적장소는 아래의 「☆사유지에 불법 투기된 경우는」를 봐 주세요.

☆도로 위에 있었을 때는

발견한 구의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사유지에 불법 투기된 경우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폐기물이 버려졌을 때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책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불법 투기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온갖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둘러싸기를 마련하는 등 평소부터 토지 등의 관리에는 충분한 주의를 유의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업자 일람 페이지에의 링크(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불법 투기를 목격하면

당장 110번 통보를 해 주세요.
차량의 넘버등도 아울러 통보해 주시면 투기자의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면

발견한 구의 토목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자원 순환국 가정계 폐기물대책부 중사무소

전화:045-621-6952

전화:045-621-6952

팩스:045-625-2932

메일 주소sj-nakaj@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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