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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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람
정기 검사는,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지정 정기 검사 기관이 실시합니다.
검사원은 정기검사 때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있습니다.확인해 주세요.
지정 정기검사기관묘 | 지정의 대상이 되는 특정 계량기 | 지정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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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시 소비자협회 | 계량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비자동은 도모, 분동 및 유지.다만, 효량 1톤 이상의 특정 계량기 및 동 특정 계량기를 가지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효량 1톤 미만의 특정 계량기를 제외한다. |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공익사단법인 가나가와현 계량협회 | 계량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것 중, 효량 1톤 이상의 특정 계량기 및 동 특정 계량기를 가지는 사업소 등에서 아울러 사용하는 효량 1톤 미만의 특정 계량기 |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소비경제과 계량검사소
전화:045-671-2587
전화:045-671-2587
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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