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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수질 기준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8일

수돗물의 수질 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근거해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수질 기준 항목」은 51항목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으로서 27항목, 「요검토 항목」으로서 46항목 정해져 있습니다.

수질 기준 체계의 그림


수질 기준 항목

수돗물은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수도법에 의해, 검사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수질 기준 항목은 51항목 정해져 있어 건강에 관한 항목수돗물이 있어야 할 성상에 관한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항목

사람이 수돗물을 평생(일반적으로 70년)에 걸쳐 음용해도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이 가져야 할 성상에 관한 항목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때에 색이나 탁해, 냄새 등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부식성 등 수도 시설의 관리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질 기준 51항목의 해설

수질 기준 51항목 각각의 기준치나 해설을 게재한 자료입니다.

수질관리 목표 설정 항목

독성의 평가가 잠정적인, 현재까지 수돗물 중에서는 수질 기준으로 하는 농도로 검출되지 않은 등에 의해, 수질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수질 관리상 유의해야 할 항목으로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 검토 항목

독성 평가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나, 정수중의 존재량이 불명 등의 이유로 수질 기준 항목 및 수질 관리 목표 설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관련 링크

각각의 항목의 구체적인 기준치 등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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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고객 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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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정수부 수질과

전화:045-371-5656

전화:045-371-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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