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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리 심사위원회 개요

최종 갱신일 2020년 5월 15일

요코하마시 수도국 위생관리심사위원회

(1)근거

아 “요코하마시 일반직 직원의 분한에 관한 조례”(1952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8호)
이 “요코하마시 수도국 위생 관리 심사위원회 규정”(1958년 8월 수도국들 제6호)

(2)설치

1958년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관리자의 부속 기관으로서 설치

(3)조직

아 임명:위원은, 위생 관리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는 의사 중에서 요코하마시 수도 사업 관리자가 임명
이 상수:4명 이내
우 임기:2년

(4)직무

아 심신의 고장에 의해 강임·면직 또는 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이 심신의 고장에 의해 휴직중인 직원에게, 그 기간을 갱신하거나 복직시키는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우 취업을 금지한 경우 또는 취업의 금지를 해제한 경우의 직원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
에 그 외, 직원의 위생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개최일

원칙:매월 둘째 주 화요일

회의 안내

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고객 서비스센터로

수도국 고객 서비스센터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수도국 총무부 인사과

전화:045-671-3110

전화:045-671-3110

팩스:045-212-1156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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