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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위원 아동 위원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3일
민생 위원 아동 위원이란
민생 위원·아동 위원은, 각각 담당하는 구역에서, 지역의 친밀한 상담 상대로서, 개호나 육아 등 복지에 관한 상담에 응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을 실시하거나, 행정이나 관계 기관을 소개하거나 하는 「연결 역」을 하고 있습니다.민생위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 위원을 겸임하고 있습니다.주임 아동 위원은 아이나 육아 등 아동에 관한 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생 위원·아동 위원입니다.
민생위원·아동 위원 및 주임 아동 위원은 민생위원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위촉됩니다.임기는 3년입니다.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민생 위원·아동 위원」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살고 있는 지역의 민생 위원·아동 위원에게 상담하고 싶은 분은, 미도리구 복지보건과 운영기획까지 문의해 주세요.
미도리구 민생위원 아동위원협의회 기관지 ‘미치시루베’
미도리구 민생 위원 아동 위원 협의회에서는, 지역의 여러분에게 민생 위원·아동 위원 및 주임 아동 위원의 활동을 더 잘 알기 위해, 1년에 2회 기관지 “미치시루베”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자치회에서의 회람도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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