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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다(공원 내 행위 허가)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공원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다(공원 내 행위 허가)
공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나누어 「자유 이용」과 「허가가 필요한 이용」의 2종류가 있습니다.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놀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자유 이용」입니다만, 봉오도리 등 공원을 일시적으로 독점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이용」이 됩니다.또한 내용 등에 따라 공원 사용료가 필요합니다.
공원내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신청은 녹색 토목사무소 도로계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공적 기관이나 자치회 반상회 등이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〇나가사카야 공원, 기타야사쿠 공원, 겐카이다 공원, 신지리야마 공원에 대해서는
미도리 환경국 북부 공원 녹지 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TEL:045-311-1166FAX:045-352-3086)
허가가 필요한 이용
주된 이벤트 예
- 자치회 축제
- 방재훈련
- 분오도리, 모치쓰키 대회 등
주의사항
LP 가스의 사용에 대해서
※행위 허가 중에서 공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에 있어서, 하기 2점을 확인해 주세요.
- 액화석유 가스(LP가스)를 구입 등 할 때에 판매업자로부터 받는 가스 이용에 관한 주지 문서의 내용을 준수해, 안전한 이용을 철저히 해 주세요.
- 액화석유 가스(LP 가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할의 녹색 소방서에 연락 후, 사용 내용에 따른 신고 등을 제출해 주세요.
음식물의 제공에 대해서
※행위 허가 속에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도리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창구에 신청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속의 흐름
- 「공원행위 허가 신청서」의 제출
- 내용 등의 확인
- 「공원행위허가서」발행
※사용료의 지불이 필요한 경우・・・「공원 사용료의 납입 통지서」를 발행하므로, 금융기관에서 지불해 주세요.납입 확인 후에 「공원 행위 허가서」를 발행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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