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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쪽에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풍수해 등으로 피해를 받은 분은, 재해 증명서를 구청 등의 담당 창구에 제출하는 등에 의해, 다음과 같은 구제·지원 제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PDF 파일을 보시고, 담당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풍수해로 피해를 받은 분에게의 구제·지원 제도 일람(PDF:228KB)
※재해 증명서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재해했을 경우의 증명서의 교부-이재 증명서(화재를 제외한다)
※화재의 피해를 받은 분은 아래를 봐 주세요.
화재 피해를 받은 쪽에
※수도국에 의한 수해감면 제도에 대해서는 이하를 봐 주세요.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감액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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