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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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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1일
2024년 노토 반도 지진에 의해 재해된 분에 대해서, 재해 세대 등의 부담 경감 및 생활 지원의 관점에서, 요코하마 시내에 피난해 공영 주택이나 임대 주택에 거주되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실시합니다.
노토 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분에게 (PDF:255KB)
요코하마시 수도국 2024년 노토 반도 지진 피재지로부터의 피난자에 대한 수도 요금 등의 감면 취급에 관한 요강(PDF:131KB)
【기자 발표 자료】2024년 노토 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분에게의 수도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해서(PDF:299KB)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를 감면·감액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감액 제도의 상세 내용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감면 대상 세대가 되는지 확인해 주신 후에 신청해 주시면, 서류 일식을 우송하므로, 감면 신청서와 신체 장애 수첩 등의 인정 증명서의 사본을 회신용 봉투에 동봉 후, 회신해 주세요
또는 각 구청 복지보건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감면 신청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신청해 주세요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누수(누수)에 따른 수도 요금 등의 감액에 대해서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1개의 미터를 2세대 이상으로 일반 생활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의해 1세대마다 수도요금을 계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본 호수(요금)의 적용 제도의 상세 내용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수도국에서 필요서류 일식을 우송하므로, 신청서와 각 세대의 주민표(세대주 표시가 되어 있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카피는 불가,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는 불용)를 회신용 봉투에 동봉한 후, 수도국까지 회신해 주세요.세대주 표시가 없는 주민표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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