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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구경별 체증형의 요금 체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경별 체증형 요금 체계란, 미터의 구경에 따라 다른 기본요금을 받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단가를 낮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기본으로서 사용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 체계를 말합니다.
공중목욕탕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는 것
물가 통제령(1946년 칙령 제11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입욕요금의 통제액의 적용을 받는 공중목욕탕용으로 사용하는 것
구경마다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요금표 참조)
사용 후의 물이 공공 하수관에 흐르지 않는 경우나, 감량 인정, 우물 사용 등, 하수도 사용료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수도 하천국 웹사이트 또는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 사용료 담당 TEL045-671-2826에 문의하십시오.
용도 및 | 기본 | 종량 요금(1m3 당) | |||||||||
---|---|---|---|---|---|---|---|---|---|---|---|
1~16㎥ | 17~20㎥ | 21~40㎥ | 41~60㎥ | 61~100㎥ | 101~200㎥ | 201~600㎥ | 601~2000㎥ | 2001㎥~ | |||
일반용 | 13 mm | 1,680엔 | 4엔 | 48엔 | 177엔 | 253엔 | 301엔 | 327엔 | 358엔 | 413엔 | |
20 mm | 1,690엔 | ||||||||||
25 | 1,700엔 | ||||||||||
40 | 20,300엔 | 25엔 | 329엔 | 364엔 | 419엔 | 463엔 | |||||
50 | 21,000엔 | 20엔 | |||||||||
75 | 21,800엔 | 15엔 | |||||||||
100 | 24,000엔 | 10엔 | |||||||||
150 | 60,000엔 | 30엔 | |||||||||
200 | 84,000엔 | 20엔 | |||||||||
250 | 104,000엔 | 10엔 | |||||||||
공중목욕탕용 | 1,700엔 | 4엔 | 42엔 |
2021년 7월 1일 적용
*청구액은 구한 금액×1.1입니다(1엔 미만 절단).
하수구분 | 수량단계(m3) | 1㎥ | 계산식 | |
---|---|---|---|---|
일반 오수 (가사용・업무용) | 처리구역 | 0~16 | ― | 1,260엔(기본액) |
17~20 | 20엔 | 20엔×수량+940엔 | ||
21~40 | 118엔 | 118엔×수량-1,020엔 | ||
41~60 | 173엔 | 173엔×수량-3,220엔 | ||
61~100 | 234엔 | 234엔×수량-6,880엔 | ||
101~200 | 264엔 | 264엔×수량 -9,880엔 | ||
201~400 | 299엔 | 299엔×수량 -16,880엔 | ||
401~1,000 | 341엔 | 341엔×수량-33,680엔 | ||
1,001~2,000 | 389엔 | 389엔×수량 -81,680엔 | ||
2,001~4,000 | 416엔 | 416엔×수량 135,680엔 | ||
4,001 이상 | 472엔 | 472엔×수량 359,680엔 | ||
핫바 오수 (공중욕탕용) | 처리구역 | ― | 11엔 | 11엔×수량 |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에서 구한 금액×1.1입니다(1엔 미만 절단)
간이 계산 툴로, 수도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도 요금 간이 계산 툴」(외부 사이트)
※구경별 요금 체계 전용의 계산 툴입니다.
구경 13mm~25mm는 특례 계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0.5, 1.0, 1.5, 2.0개월 단위로의 산출이 됩니다.또, 구경 40mm 이상에 대해서는 특례 계산의 대상외가 되기 때문에, 구경 40mm 이상에 대해서는 1.0, 2.0개월에서의 산출이 됩니다.덧붙여 종량 요금의 산정에 대해서는, 1.0개월 단위로의 산출이 됩니다.
※단,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0.5개월, 1.5개월에서의 산출이 됩니다.
용도 및 | 기본 | 종량 요금(1m3 당) | |||||||||
---|---|---|---|---|---|---|---|---|---|---|---|
1~8㎥ | 9~10㎥ | 11~20㎥ | 21~30㎥ | 31~50㎥ | 51~100㎥ | 101~300㎥ | 301~1000㎥ | 1001㎥~ | |||
일반용 | 13 mm | 840엔 | 4엔 | 48엔 | 177엔 | 253엔 | 301엔 | 327엔 | 358엔 | 413엔 | |
20 mm | 845엔 | ||||||||||
25 | 850엔 | ||||||||||
40 | 10,150엔 | 25엔 | 329엔 | 364엔 | 419엔 | 463엔 | |||||
50 | 10,500엔 | 20엔 | |||||||||
75 | 10,900엔 | 15엔 | |||||||||
100 | 12,000엔 | 10엔 | |||||||||
150 | 30,000엔 | 30엔 | |||||||||
200 | 42,000엔 | 20엔 | |||||||||
250 | 52,000엔 | 10엔 | |||||||||
공중목욕탕용 | 850엔 | 4엔 | 42엔 |
2021년 7월 1일 적용
*청구액은 구한 금액×1.1입니다(1엔 미만 절단).
하수구분 | 수량단계(m3) | 1㎥ | 계산식 | |
---|---|---|---|---|
일반 오수 (가사용・업무용) | 처리구역 | 0~8 | ― | 630엔(기본액) |
9~10 | 20엔 | 20엔×수량+470엔 | ||
11~20 | 118엔 | 118엔×수량-510엔 | ||
21~30 | 173엔 | 173엔×수량-1,610엔 | ||
31~50 | 234엔 | 234엔×수량-3,440엔 | ||
51~100 | 264엔 | 264엔×수량-4,940엔 | ||
101~200 | 299엔 | 299엔×수량-8,440엔 | ||
201~500 | 341엔 | 341엔×수량 -16,840엔 | ||
501~1,000 | 389엔 | 389엔×수량-40,840엔 | ||
1,001~2,000 | 416엔 | 416엔×수량 -67,840엔 | ||
2,001 이상 | 472엔 | 472엔×수량 179,840엔 | ||
핫바 오수 (공중욕탕용) | 처리구역 | ― | 11엔 | 11엔×수량 |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에서 구한 금액×1.1입니다(1엔 미만 절단)
사용 일수가 15일 이내일 때의 요금은, 미터의 구경에 응한 1개월의 표에 내거는 기본 요금의 액의 2분의 1의 액과 종량 요금과의 합계에 1.1을 곱해 얻은 액으로 하고,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끊습니다.
사용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내일 때는 사용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경 40mm 이상은 사용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1개월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사용 일수가 31일 이상 45일 이내일 때의 요금은, 미터의 구경에 응한 1개월의 표에 내거는 기본 요금의 액의 2분의 3의 액과 종량 요금과의 합계에 1.1을 곱해 얻은 액으로 하고,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버립니다
사용일수가 46일 이상 60일 이내일 때의 요금은 사용기간을 2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단, 구경 40mm 이상은 2개월의 사용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2개월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2개월의 검침 기간입니다만, 사용 개시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의 요금은, 이번 검침일로부터 2개월 전의 같은 날을 임시 검침일(미소 검침일)으로서 얻은 금액(사용 기간 2개월의 금액)과, 간주 검침일로부터 사용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얻은 금액(수시 기간의 금액)을 합산해, 1.1을 곱해 얻은 금액입니다.단,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끊습니다.
가족 중에 다음이 계시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도 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 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구청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요금 개정에 수반해, 지금까지의 기본 수량 상당분(1개월 8m3)의 감면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수도국에서 필요서류 일식을 우송하므로, 신청서와 각 세대의 주민표의 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세대주 표기가 되어 있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카피는 불가,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를 수도국으로부터 보내진 회신용 봉투에 동봉한 후, 반송해 주세요세대주 성명이 없는 것, 속성이 없는 것 및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신청서의 기재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담당 부서(045-337-0473)로부터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세대 70m3(구경 20mm)로 2개월 사용하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4,911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301엔×70m3(사용수량)-7,514엔)×1.1=14,911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10,122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수량을 가구 수로 제외한다.
70m3÷2가구=35m3/세대
이아에서 구한 수량을 수도 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177엔×35m3(사용수량)-1,594엔)×2세대}×1.1=10,122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2세대에서 28m3(구경 20mm)로 2개월 사용하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3,698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177엔×28m3(사용수량)-1,594엔)×1.1=3,698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3,841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수량을 가구 수로 제외한다.
28m3÷2가구=14m3/세대
이아에서 구한 수량을 수도 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4엔×14m3(사용수량)+1,690엔)×2세대}×1.1=3,841엔이 됩니다.(1엔 미만)
3.10가구에서 440m3(구경 20mm)로 2개월 사용하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55,326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358엔×440m3(사용수량)-16,314엔)×1.1=155,326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71,478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수량을 가구 수로 제외한다.
440m3÷10가구=44m3/세대
이아에서 구한 수량을 수도 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253엔×44m3(사용수량)-4,634엔)×10가구}×1.1=71,478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복지 시설 중,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딘가에 해당할 때는, 신청에 의해, 거택 부분에 대해서 기본 호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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