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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수도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2개월에 한 번, 수도국 직원 혹은 수탁 사업자가 수도 미터의 검침을 실시합니다.
또한 검침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요코하마시 수도국에서는, 수수조를 이용되고 있는 공동 주택에 있어서, 손님(건물 소유자님 등)으로부터 양도해 주신 집중 검침 장치를 사용한 집중 검침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만, 장치의 노후화 등으로 고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나, 전기, 가스의 검침은, 검침원이 각 호에 설치된 미터의 표시치를 직접 눈으로 읽는 검침(이하 「직독 검침」이라고 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집중검을 순차 폐지해 가고, 직독 검침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이 변경에 의해, 누수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집중 검침을 실시하고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미터의 유효기간 만료에 수반하는 교체시에 맞추어, 직독 검침으로 전환해 가게 됩니다.
검침 방법의 변경시에는, 수도국으로부터 건물 관리자님등에게 연락해 주셔, 검침 방법의 설명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검침 업무에 불용이 됩니다 집중 검침 장치는, 수도국에서 철거하겠습니다.집중 검침 장치 철거 공사의 상세를 봐 주세요.
※2009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수수조에 직결되는 급수 설비의 공동 주택에 관련된 각호 검침 실시 규약」은, 이하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수조에 직결되는 급수 설비의 공동 주택에 관련된 각 호 검침 실시 규약(PDF:1,001KB)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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