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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용도별 체증형의 요금 체계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용도별 체증형 요금체계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수는 단가를 낮다는 사고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요금을 가사용이나 업무용 등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격차를 마련하고, 또한 사용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 체계를 말합니다.
요금 청구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 번입니다.
주택에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사용 및 공중목욕탕용 이외에 사용하는 것
물가 통제령(1946년 칙령 제118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가나가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입욕요금의 통제액의 적용을 받는 공중목욕탕용으로 사용하는 것
2개월분의 수도 사용량이 16m3까지는 기본요금 3,124엔(소비세 등, 하수도 사용료 포함한다)이 걸립니다.
사용 후의 물이 공공 하수관에 흐르지 않는 경우나, 감량 인정, 우물 사용 등, 하수도 사용료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수도 하천국 웹사이트 또는 하수도 하천국 경리과 사용료 담당 TEL045-671-2826에 문의하십시오.
용도 구분 | 사용 수량 (m3) | 1m3 당 | 계산식 |
---|---|---|---|
가사용 | 0-16 | ― | 1,580엔(기본요금) |
17-20 | 43엔 | 43엔×수량+892엔 | |
21-40 | 158엔 | 158엔×수량-1,408엔 | |
41-60 | 226엔 | 226엔×수량-4,128엔 | |
61-100 | 269엔 | 269엔×수량-6,708엔 | |
101-200 | 293엔 | 293엔×수량-9,108엔 | |
201 이상 | 320엔 | 320엔×수량-14,508엔 | |
업무용 | 201-600 | 320엔 | 320엔×수량-14,508엔 |
601-2,000 | 369엔 | 369엔×수량-43,908엔 | |
2,001 이상 | 409엔 | 409엔×수량-123,908엔 | |
공중목욕탕용 | 0-16 | ― | 1,580엔(기본요금) |
17이상 | 42엔 | 42엔×수량+908엔 |
2001년 4월 1일 적용
하수구분 | 수량단계(m3) | 1m3 | 계산식 | |
---|---|---|---|---|
일반 오수 (가사용・업무용) | 처리구역 | 0~16 | ― | 1,260엔(기본액) |
17~20 | 20엔 | 20엔×수량+940엔 | ||
21~40 | 118엔 | 118엔×수량-1,020엔 | ||
41~60 | 173엔 | 173엔×수량-3,220엔 | ||
61~100 | 234엔 | 234엔×수량-6,880엔 | ||
101~200 | 264엔 | 264엔×수량 -9,880엔 | ||
201~400 | 299엔 | 299엔×수량 -16,880엔 | ||
401~1,000 | 341엔 | 341엔×수량-33,680엔 | ||
1,001~2,000 | 389엔 | 389엔×수량 -81,680엔 | ||
2,001~4,000 | 416엔 | 416엔×수량 135,680엔 | ||
4,001 이상 | 472엔 | 472엔×수량 359,680엔 | ||
핫바 오수 (공중욕탕용) | 처리구역 | ― | 11엔 | 11엔×수량 |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에서 구한 금액×1.1입니다(1엔 미만 절단)
*덧붙여 미터의 호칭 지름에 의해, 최저 사용 수량이 있습니다.사용수량이 다음항에 규정하는 최저 사용수량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최저 사용수량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터 오케가케 | 최저 사용수량(2개월) |
---|---|
25이하 | 16m3 |
40이상 | 100m3 |
100 이하 | |
150이상 | 200m3 |
수도 요금·하수도 사용료의 조견표(PDF:376KB)(2021년 6월 이전)
사용일수가 15일 이내로, 한편, 사용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수량의 2분의 1의 수량을 넘지 않을 때의 요금은, 해당 급수 장치의 종류에 따라 1개월의 표에 내거는 기본 요금의 액의 2분의 1의 액에 1.1을 곱하여 얻은 액으로 하고,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끊습니다.
사용일수가 16일 이상 30일 이내일 때 또는 사용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수량의 2분의 1의 수량을 초과할 때의 요금은 사용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호칭경 50이상은 사용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이고, 또한 1개월의 최저사용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도 1개월의 최저사용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사용일수가 31일 이상 45일 이내로, 한편, 사용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수량의 2분의 3의 수량을 넘지 않을 때의 요금은, 1개월의 표에 내거는 기본 요금의 액의 2분의 3의 액에 1.1을 곱해 얻은 액으로 하고,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버립니다
사용일수가 46일 이상 60일 이내일 때 또는 사용수량이 1개월의 최저 사용수량의 2분의 3의 수량을 초과할 때의 요금은 사용기간을 2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호칭경 50이상은 2개월의 사용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이고, 또한 2개월의 최저사용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도 2개월의 최저 사용수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2개월의 검침 기간입니다만, 사용 개시 기간이 2개월을 넘는 경우의 요금은, 이번 검침일로부터 2개월 전의 같은 날을 임시 검침일(미소 검침일)으로서 얻은 금액으로 간주해, 검침일로부터 사용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얻은 금액(수시 기간의 금액)을 합산해, 1.1을 곱해 얻은 금액입니다.단,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이것을 끊습니다.
용도 구분 | 사용 수량 (m3) | 1m3 | 계산식 |
---|---|---|---|
가사용 | 0-8 | ― | 790엔(기본요금) |
9-10 | 43엔 | 43엔×수량+446엔 | |
11-20 | 158엔 | 158엔×수량-704엔 | |
21-30 | 226엔 | 226엔×수량-2,064엔 | |
31-50 | 269엔 | 269엔×수량-3,354엔 | |
51-100 | 293엔 | 293엔×수량-4,554엔 | |
101 이상 | 320엔 | 320엔×수량 -7,254엔 | |
업무용 | 101-300 | 320엔 | 320엔×수량 -7,254엔 |
301-1,000 | 369엔 | 369엔×수량-21,954엔 | |
1,001 이상 | 409엔 | 409엔×수량-61,954엔 | |
공중목욕탕용 | 0-8 | ― | 790엔(기본요금) |
9 이상 | 42엔 | 42엔×수량+454엔 |
2001년 4월 1일 적용
하수구분 | 수량단계(m3) | 1m3 | 계산식 | |
---|---|---|---|---|
일반 오수 (가사용・업무용) | 처리구역 | 0~8 | ― | 630엔(기본액) |
9~10 | 20엔 | 20엔×수량+470엔 | ||
11~20 | 118엔 | 118엔×수량-510엔 | ||
21~30 | 173엔 | 173엔×수량-1,610엔 | ||
31~50 | 234엔 | 234엔×수량-3,440엔 | ||
51~100 | 264엔 | 264엔×수량-4,940엔 | ||
101~200 | 299엔 | 299엔×수량-8,440엔 | ||
201~500 | 341엔 | 341엔×수량 -16,840엔 | ||
501~1,000 | 389엔 | 389엔×수량-40,840엔 | ||
1,001~2,000 | 416엔 | 416엔×수량 -67,840엔 | ||
2,001 이상 | 472엔 | 472엔×수량 179,840엔 | ||
핫바 오수 (공중욕탕용) | 처리구역 | ― | 11엔 | 11엔×수량 |
2001년 4월 1일 적용
*계산식의 +(플러스)나-(마이너스)는 수량 단계마다의 단가의 차액 누계입니다.
*청구액은 계산표에서 구한 금액×1.1입니다(1엔 미만 절단)
*덧붙여 미터의 호칭 지름에 의해, 최저 사용 수량이 있습니다.사용수량이 다음항에 규정하는 최저 사용수량에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최저 사용수량을 사용한 것으로 합니다.
미터 오케가케 | 최저 사용수량(1개월) |
---|---|
25이하 | 8m3 |
40이상 | 50m3 |
100 이하 | |
150이상 | 100m3 |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세대, 또는, 가족 중에 다음이 계시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도 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 상당액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구청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1개의 미터를 2세대 이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손님의 신청에 의해, 공동 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마다 기본 요금을 적용해 수도 요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사용수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을 바탕으로, 각각 세대수마다의 요금 산정을 실시해, 그 합계액에 소비세 상당액을 곱해 얻은 액수가 수도 요금이 됩니다.
수도국에서 필요서류 일식을 우송하므로, 신청서와 각 세대의 주민표의 사본(세대주 표기가 되고 있는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카피는 불가,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를 수도국에서 보낸 회신용 봉투에 동봉 후, 반송해 주세요세대주 성명이 없는 것, 속성이 없는 것 및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있는 주민표의 사본에서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수도국 고객 서비스 센터에 상담해 주세요.
1.2세대에서 70m3(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3,334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269엔×70m3(사용수량)-6,708엔)×1.1=13,334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9,068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수량을 가구 수로 제외한다.
70m3÷2가구=35m3/세대
이아에서 구한 수량을 수도 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158엔×35m3(사용수량)-1,408엔)×2세대}×1.1=9,068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2세대에서 28m3(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3,317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158엔×28m3(사용수량)-1,408엔)×1.1=3,317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3,476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수량을 가구 수로 제외한다.
28m3÷2가구=14m3/세대
이아에서 구한 수량을 수도 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1,580엔(기본 요금)×2세대×1.1=3,476엔이 됩니다.(1엔 미만)
3.10가구에서 440m3(2개월) 사용하시는 경우
(1)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요금은 138,921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수도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320엔×440m3(사용수량)-14,508엔)×1.1=138,921엔이 됩니다.
(1엔 미만)
(2)제도를 적용한 경우는 요금은 63,976엔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아.우선 사용수량을 가구 수로 제외한다.
440m3÷10가구=44m3/세대
이아에서 구한 수량을 수도 요금 계산표(2개월분)에 적용해 계산하면,
{(226엔×44m3(사용수량)-4,128엔)×10세대}×1.1=63,976엔이 됩니다.
(1엔 미만)
복지 시설 중, 용도가 다음 각 호의 어딘가에 해당할 때는, 신청에 의해, 거택 부분에 대해서 기본 호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노인복지법(1963년 법률 제133호) 제5조의2제6항에 규정하는 인지증 대응형 노인 공동생활원조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2)노인복지법 제20조의6에 규정하는 경비노로원
(3)노인복지법 제29조에 규정하는 유료노인홈
(4)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 제5조제10항에 규정하는 공동생활개호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5)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5조 제17항에 규정하는 공동생활원조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6)요코하마시 장애인 그룹 홈 설치 운영 요강(1985년 8월 1일 국장 결재 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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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서비스 추진과(아래 전화·FAX 번호는 손님 서비스 센터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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