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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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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고령자 등 정기 방문 사업
「고령자 등 정기 방문 사업」~앞으로도 이 거리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거리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대상인가요?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분
*동거의 가족이 낮에는 부재의 고령자 분등입니다.
★방문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살고 있는 지역의 민생 위원·아동 위원, 우애 활동원, 보건 활동 추진원등입니다.
★뭘 해줄 거야?
*1개월에 대체로 1회, 가까운 방문원씨가 자택에 방문해 줍니다.
*뭔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낯가림의 방문원씨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긴급연락처 등을 구청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문의는 가까운 민생 위원 또는 미나미구 관공서(전화:045-341-1182)까지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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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341-1181
전화:045-341-1181
팩스:045-34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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