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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5월 19일

안신 전화

 혼자 생활 등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웃 분이나 구급과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기에 통보 장치를 설치합니다.이용에 있어서는, 자택에 고정 전화의 회선과 전화기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 전화를 위해서 필요한 요금의 지불에 더해, 시민세 과세 세대의 분은, 매월 650엔(세금 별)의 통보 장치 사용료가 걸립니다.

안신 전화 비용
생계 중심자의 전년도 과세 상황 통보 장치 사용료 긴급 수신 센터 이용료
생활보호 수급 가구 또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 없음 이용했을 경우, 월 250 엔 (세금 별도)
시민세과세대 월 650엔(세금 별도) 이용했을 경우, 월 250 엔 (세금 별도)

방문 지도

 40세 이상의 분으로, 혼자 생활이나 허약한 분등의 가정에, 구청의 보건사, 간호사등이 방문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유지의 도움을 드립니다.

식사 서비스

 혼자 생활 또는 그에 준하는 세대의, 중·중증 요개호자 분등으로, 식사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배식 서비스 사업자가 영양 밸런스가 잡힌 식사를 배달하는 것과 동시에 안부확인을 실시합니다.
 이용 횟수는 1일 1식, 주 5식까지로, 식재료비 등 실비 상당액을 부담해 주십니다.

방문 치과 진료

 65세 이상의 잠자는 분으로 치과 진료소에의 통원이 곤란한 분에게 가정 방문에 의한 치과 진료(보험 진료)를 실시합니다.

방문 리미용 서비스

 대체로 65세 이상의 요개호 4 또는 5에 인정된 분등으로, 이발점이나 미용실에 나가기가 곤란한 분의 자택에, 이미용사가 출장해 이미용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미나미구 고령,장해지원과에 상담해 주세요.

종이 기저귀 급여

 생활보호 세대 또는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경우에, 종이 기저귀를 급부합니다.

  • 요개호1에서 5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 잠자리 또는 인지증 상태에 있다
  • 재택에서 개호를 받고 있다

 생활보호 세대등은 무료, 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1할의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또한, 요개호도에 따라 이용 상한 기준액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341-1136

전화:045-341-1136

팩스:045-341-1144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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