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감염증의 신고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9일

의료기관 쪽으로

감염증의 종류에 따라서는 복지보건센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기준·발생 신고 양식 등의 자세한 것은 요코하마시 위생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등, 개호보험사업자, 보육원 관계자에게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인플루엔자의 진단이나 독감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가 발생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남복지보건센터까지 연락·상담해 주십시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남복지보건센터에 연락, 신고가 필요합니다.

1:동일한 감염증 또는 식중독에 의한 또는 그들에 의한 의심되는 사망자 또는 중증자 환자가 1주일 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2:동일한 감염증 혹은 식중독 환자 또는 그들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또는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3: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참고:2005년 2월 22일 후생 노동성 국장 통지 “사회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증 발생시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로부터 발췌
역학 조사표의 제출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때는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셔, 기재해 주시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원 등
어린이 청소년국 육아 지원부 육아 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미나미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에 신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045-341-1149, 팩스:045-341-1145
■사회복지시설 등
미나미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전화:045-341-1185, 팩스:045-341-1189
■개호보험 사업자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소관과 및 미나미 복지보건센터에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개호 사업 지도과_전화:045-671-3413, 팩스:045-681-7789
  • 고령시설과_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시설의 소관과는 건강 복지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플루엔자에 의한 학급·학년·시설 폐쇄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 대상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외(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학교)
※단기 대학 및 대학은 대상외입니다.
■대상 사유
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님 질환에 의해, 학급 폐쇄·시설 폐쇄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 절차
대상 시설은 「01 양식 1 인플루엔자님 질환 발생 보고」(엑셀:198KB)에 의해 학급 폐쇄를 결정한 당일 정오까지 남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전화:045-341-1185, 팩스:045-341-1189)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복지보건과

전화:045-341-1181

전화:045-341-1181

팩스:045-341-118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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