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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을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개의 주인 여러분에게~수호해 주었으면 하는 룰과 매너~
지키는 것으로 좋은 관계
개와 고양이는 귀엽다.누구나 개나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인님.
정말 그럴까요?
물린 경험이 있다.동물 알레르기다.
훈이나 소변을 방치해 곤란하다.
울음소리가 신경 쓰인다.조용히 생활하고 싶은데…。」
다양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폐를 끼치지 않도록 규칙과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을 지켜야 “개나 고양이를 기를 자격이 있는 주인”입니다.
1: 방목은 절대로 그만둡시다!
- 산책할 때는 반드시 리드(끌이)를 붙여 놓지 않도록 합시다.
-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 장소에서는 리드는 짧게 가지고, 개로부터 눈을 떼지 않도록 합시다.
- 개의 종류나 발육 상황 등에 따른 운동을 시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실내에서 기를 때는 문이나 창문에서 뛰쳐나오기에 주의합시다.
2: 산책은 집에서 화장실을 끝내고 나서!
산책은 운동이나 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배설은 산책 전에 자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집 안에서 배설이 생기면, 주인이나 개의 부상·병에 의해 산책을 할 수 없을 때, 폭염이나 우천에 의해 외출이 어려울 때 등의 상황이 되어도 곤란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배설을 해 버린 경우는, 반드시 정리 가지고 돌아가도록, 도구를 지참합시다.
산책시에 배설을 할 것 같으면, 지참한 펫 시트 등을 넓혀 그 위에 배설시키면, 그 자리를 더럽히지 않고 스스럽습니다.
또한 소변을 한 경우는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는 냄새가 남거나 오히려 넓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소변은 펫 시트 등으로 흡수하는 등의 배려에 노력해 주세요.
특히, 그 집의 현관이나 병 등에 배설시키지 않는 등의 배려를 하는 것이 주인의 매너로서 필요합니다.
3: 강아지는 이웃으로부터 미움받고 있지 않습니까?
울음소리, 악취(훈뇨 등의), 탈모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제대로 관리합시다.
주인님들의 이웃에의 약간의 배려가, 밝은 마을 만들기로 연결됩니다.
4: 만약 사람을 물린다면…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신고해 주세요.
강아지가 사람을 물으면 주인은 2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검진 시켜 광견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양이의 주인 여러분에게
최근의 주택 사정의 변화에 의해, 고양이를 둘러싼 상황도 바뀌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고양이라고 하면 자유롭게 밖을 걷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훈이나 소변의 피해나 차를 손상당했다고 하는 상담이 늘고 있어 인근끼리의 트러블로 발전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룰을 지키고 기르자.
옥외에 내는 고양이는 교통사고나 다른 고양이의 질병 감염과 같은 위험성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실내에서 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기르고양이라고 알 수 있도록 목줄이나 방울 리본을 붙이세요.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낼 경우, 인근에서 배설하여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의 집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야외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분에게
난임·거세 수술해야지
고양이의 남은 음식이나 배설물 등으로 인근에 폐를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책임을 가져 주십시오.
먹이를 주려면 애정과 같은 책임이 필요합니다.
- 다른 사람의 땅을 먹이터로 삼지 않도록 합시다.
- 먹이를 방치하지 말고, 남은 음식은 정리합시다.
- 훈이나 소변은 곧 시작합시다.자신의 부지나 토지 관리자에게 양해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 고양이 화장실을 만듭시다.
- 이웃 사람들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이해를 얻자.
- 주인이 없는 불행한 고양이를 늘리지 않도록 불임·거세 수술을 받도록 합시다.
기르고 있는 동물이 죽으면…
・합동 화장으로 회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거주구의 자원 순환국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자원 순환국 남사무소 전화:045-741-3077
・스스로 직접 사이바에 반입해 합동 화장을 희망하시는 분, 또는, 개별 화장을 희망하시는 분은, 도즈카 사이바(요코하마 시영)에 상담해 주세요.
건강 복지국 도즈카사이바 전화:045-864-7001
기르는 개가 사망한 경우는 전자신청(외부 사이트) 또는 거주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사망한 취지의 신고를 해 주세요.
그 외의 안내
요코하마시에서는, 동물 애호 센터의 홈페이지에서도 주인에게의 다양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관련 페이지를 봐 주세요.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35-33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