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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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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구 관공서 전문상담(2025년도)

미나미구 관공서 전문 상담 안내

부동산, 상속 등 법률에 관한 것, 교통 사고의 합의 방법, 금전 관계 등 매일의 생활로 곤란했을 때에 이용해 주세요.전문 상담원이 향후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합니다.비용은 무료이며, 비밀은 엄수합니다.

전문 상담 안내
상담 항목상담원실시일상담시간상담 내용
법률상담
【예약제】

변호사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반적인 법률상담
사법 서사 상담
【예약제】
사법서사

제1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동산 등기, 성년후견, 140만엔 이하의 채무정리 등

세무 상담
【예약제】

세이지

홀수월의 넷째 주 금요일(3월 제외)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행정서사 상담
【예약제】

행정서사

제3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서사가 작성할 수 있는 관공서 제출서류나 유언서·유산분할협의서 등의 작성에 관한 상담

민사 조정 수속 상담
【예약제】

민사 조정위원

4월, 10월의 둘째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상린관계, 금전대차, 부동산 등에 관한 민사상의 분쟁

교통사고 상담
【예약제】

교통사고 상담원

제1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의 방법, 보험금 청구 등
행정 상담행정 상담 위원

제4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국가나 특수법인 등 행정 전반
  • 휴・공휴일 및 12월 26일부터 1월 5일까지는 휴지합니다.
  • 각 전문 상담원의 직무, 업무 등이 법령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범위 내에서의 상담이 됩니다.
  • 상담에서는, 계약서나 답변서등의 작성 등은 실시하지 않습니다.또한 담당한 상담원에게 직접 문제의 해결이나 구체적인 일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

【법률 상담의 예약 방법】
상담 희망일의 1주일 전 화요일 오전 8시 45분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접수 개시일이 공휴일 등의 경우, 상담 희망일의 2주전의 화요일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전화:045-341-1112 또는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구에서 예약해 주세요

【법률 상담의 개요】

  • 미나미구 관공서의 법률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담 내용에 따른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문제해결의 참고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 안건에 관계없이 1인당 1년도에 대해 원칙 1회만 접수합니다.취소가 계속되는 경우는 예약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시민 상담실(마차도역 또는 JR사쿠라기쵸역 하차, 전화:045-671-2306), 카나가와켄민센타·현민의 목소리 상담실(요코하마역 하차, 전화:045-312-1121[대표])에서도 법률 상담(무료, 예약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법서사 상담에 대해서

【사법서사 상담의 예약 방법】
상담일 당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전화:045-341-1112인가,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구」에서 받습니다.

【사법 서사 상담의 개요】

  • 미나미구 관공서의 사법 서사 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사법서사가 부동산 등기, 성년 후견, 140만엔 이하의 다중 채무·차지·차가·경계 등에 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해, 문제 해결의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 요코하마시 시민 상담실(마차도역 또는 JR사쿠라기쵸역 하차, 전화:045-671-2306)에서도 사법 서사 상담(무료, 예약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에 대해서

【세무 상담의 예약 방법법】
상담일 당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전화:045-341-1112 또는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문”에서 받습니다.
【세무 상담의 개요】

  • 미나미구 관공서의 세무상담은 요코하마시 백성을 대상으로 세리사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금에 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문제해결의 참고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상담 시간은 25분 이내입니다.

교통사고 상담, 민사조정 수속 상담, 행정서사 상담에 대해서

【예약 방법법】
상담일 당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전화:045-341-1112 또는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문”에서 받습니다.

행정 상담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안내합니다(단, 당일 오전 8시 45분부터 창구 <미나미구 관공서 1층 ‘1번 창구’>로 접수)이용 희망자가 다수로 종료 시각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멈추지 않고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전화:045-341-1112

전화:045-341-1112

팩스:045-341-1241

메일 주소mn-ku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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