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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보험 가입 대상자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29일
요코하마 시내에 주소가 있는 40세 이상의 분은, 요코하마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연령에 따라, 65세 이상의 분(제1호 피보험자)과 40세~64세까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제2호 피보험자)으로 나뉩니다.
65세 이상의 분
제1호 피보험자가 되어, 병이나 부상 등의 원인을 불문하고, 일상생활에서 개호가 필요하게 되면, 요개호 인정을 거쳐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증은 전원에게 교부되어 65세의 생일 전에 송부합니다.
40세~64세 이상의 분
제2호 피보험자가 되어, 특정 질병(※)이 원인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한해, 요개호 인정을 거쳐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증은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과 희망하는 분에게 교부됩니다.
※특정 질병이란
1.말기암
2.류마치
3.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4.고세로 인대 골화증
5.골절을 동반하는 골다공증
6.초로기 인지증
7.진행성 핵상 마비, 대뇌피질 기저핵변성증 및 파킨슨병
8.척수 소뇌 변성증
9.척주관협착증
10.하야이미
11.다계통 위축증
12.당뇨병성 신경장애,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13.뇌혈관 질환
14.폐색성 동맥 경화증
15.만성 폐색성 폐 질환
16.양측 무릎 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 성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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