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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양이 등에 관한 문의
최종 갱신일 2020년 11월 2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고양이 등에 관한 문의
기르고 있는 동물(개, 고양이, 다른 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미아가 된 애완 동물은 다양한 곳에서 보호 될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다음 기관 등에 문의합시다.
문의처 | 전화 번호 | FAX 번호 |
---|---|---|
나카구 생활위생과 | 045-224-8339 | 045-681-9323 |
미나미구 생활위생과 | 045-341-1192 | 045-341-1189 |
니시구 생활위생과 | 045-320-8444 | 045-320-2907 |
이소고구 생활위생과 | 045-750-2452 | 045-750-2548 |
전화 번호 | FAX 번호 |
---|---|
045-471-2111 | 045-471-2133 |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애완동물이 미아가 되었을 때는”의 페이지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 수용 동물 정보의 페이지에 링크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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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테 경찰서 | 045-623-0110 |
카가쵸경찰서 | 045-641-0110 |
이세사키 경찰서 | 045-231-0110 |
요코하마 미즈카미 경찰서 | 045-212-0110 |
그 외, 인근의 동물 병원이나 애완동물 가게 등에도 문의해 주세요.
기르는 개가 물린 사고를 일으켰을 때
주인이 사람을 물거나 훼손한 경우 주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복지보건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또한 개 주인은 사고 2일 이내에 수의사에게 검진시키고 광견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르고 있는 동물이 사망했을 때
기르고 있는 동물이 사망해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자원 순환국중사무소(전화:045-621-6952)에 연락해 주십시오.개별 화장을 희망하는 경우는, 도즈카 사이바(전화:045-864-7001) 또는 민간의 애완동물 장의사에 상담해 주십시오.
기르는 개가 사망한 경우에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사망한 취지의 신고를 해 주세요.전화 연락에 의한 신고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나 다친 고양이를 보호했을 때
수고스럽지만 가까운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연락해 주세요.
계속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무런 사정으로 아무래도 계속 소유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인의 책임으로 계속 책임 있는 주인을 해 주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봅시다동물병원이나 동물 애호 단체에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주소지인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게 상담하십시오.
개나 고양이를 물려받고 싶을 때
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전화:045-471-2111)에서는, 개나 고양이의 새로운 주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양수를 희망하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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