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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24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생활지원 상담 창구 생활보호
생활에 곤란한 분으로부터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상담·신청 접수(31번)
창구에서는 생활에 곤란한 상황을 듣고, 활용 가능한 제도·복지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활용해, 일할 수 있는 분은 능력에 따라 일해, 부양 의무자로부터의 가능한 원조를 받아도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실시합니다.
생활보호 결정(31번)
신청을 받은 후, 담당원은 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합니다.또한 필요에 따라 병원 외 관계기관에 방문 조사합니다.그 외 금융기관·보험회사등의 조사를 하고, 대체로 2주일 이내에 보호의 결정의 알림을 합니다.
생활보호 실시(31번)
생활보호가 시작된 후에는 세대의 자립과 생활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조언과 원조를 합니다.제도의 상세, 요코하마시의 생활보호의 동향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 곤궁자의 지원(31번)
생활에 곤궁하고 있는 분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향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자립 생활 지원원이, 이야기를 묻습니다.과제의 정리나 해결 방법을 상담하면서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해, 계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주된 지원 내용
(1) 생활상황 확인과 과제 정리
(2)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3) 취업을 위한 준비, 훈련 소개
(4) 노동이나 복지의 제도 활용을 위한 정보 제공
(5) 가계 재건을 위한 수지 밸런스나 채무 정리에 관한 상담
노숙자 자립 지원(31번)
시내의 도로·공원 등 옥외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으로, 자립에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립 지원 시설에 입소해 주셔, 생활의 지원등을 실시해, 그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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