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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토목사무소 하수도,공원계(하수도 담당)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2일

니시 토목사무소에서는 빗물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배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 하수도 시설(관로)의 정비나 수선이라고 하는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넘쳐난다’ ‘악취가 난다’ 등 하수도 시설 문제를 알게 되면 토목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또, 공공 하수도 시설의 매설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토목사무소에서 도면 열람할 수 있는 것 외에, 요코하마시가 제공하는 행정 지도 정보 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지내의 사유 하수도의 설치나 개수라고 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토목사무소에의 신청 수속(확인·허가)가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1)배수 설비 확인 신청

배수 설비란, 각 가정 등의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빗물 및 오수)를 공공 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되는 배관 등의 시설입니다.배수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공공 하수도에 접속시킬 의무가 생겨, 그 계획이 배수 설비 등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장의 확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2)하수도 자비 공사

공공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자가, 요코하마시의 승인을 받아 자비(신청자 부담)로 실시하는 공공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입니다.
각 가정 등으로부터 공공 하수도 본관에 접속시키기 위한 관(설치관)도 공공 하수도 시설이며, 주택 건축 등에서 신규로 설치관을 정비하는 경우는 자비 공사 신청이 필요합니다.또, 기존의 설치관을 철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비 공사 신청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토목·건축 공사 등에 수반해 용수나 잡배수, 공사용 배수 등을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경우는 토목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또한, 공공 하수도 부근에서 굴착하는(배수관거보다 깊게 굴착하는 등)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사전에 토목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공사 계획이 정해지면 토목사무소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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