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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토목사무소 경계조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6일

도로와의 경계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다음 도면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도면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새롭게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조사가 필요합니다.

각 구의 토목사무소의 단말 또는 도로 대장도 정보(외부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로 경계조사도

확인하고 싶은 장소의 구 토목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의 문의에 대해서는 실수가 생겼을 경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직접 열람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 조사에 대해서

경계 조사란,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수로 등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쪽이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그 분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요코하마시가 입회하면서 협의를 합니다.
이 협의가 성립되면 경계가 정해져, 경계표를 설치하여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조사도는 토지의 매매, 지적갱정, 분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에는 경계가 미확정일 때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가 입회하여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명시"와 경계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불명확해질 때 다시 확인하는 "경계 복원"이 있습니다.신청을 하기 전에, 토목사무소의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 등 경계에 관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1.경계조사 신청

경계 조사를 필요로 할 때는 다음 서류를 시(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로 경계 등 경계 조사 신청서(제1호 양식)

  • 도지 등기부 등본

신청 지번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신청시에, 신청자가 현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구도사본

법무국에서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안내도

인접지의 소유자 입회 동의 신고서(제2호 양식)
현지에서의 경계의 입회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신청되는 쪽이, 신청전에 인접지의 소유자(주1)에게 경계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입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주 1)인접지의 소유자란, 신청지의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향쪽의 3채 양 옆의)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을 말한다.동의하신 분은 입회 동의 신고서에 서명하여 날인을 받겠습니다.이것은 입회 협의에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모코 화살표

2.모로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시에서는, 자료 조사, 현지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모코 화살표

3.다치아이 통지

현지에서의 입회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입회 일시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입회가 필요한 분 전원의 사정이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에서 결정하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시모코 화살표

4.류카이 협의

현지에서 도로나 수로와의 경계에 대해 협의합니다.
협의가 성립되고 승낙서에 서명하고 날인을 받는 것으로 경계가 결정됩니다.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도로나 수로와의 경계는 정해지지 않게 됩니다.

경계조사도의 작성 등

경계가 정해지면, 시가 정하는 경계표를 설치해,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조사도 등본이 필요한 분은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니시구 니시토목사무소

전화:045-242-1313

전화:045-242-1313

팩스:045-241-758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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