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니시 토목사무소 도로의 점용에 대해서
도로는 본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등 일반 교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본래 목적 이외에 도로를 사용할 필요성이 생겨납니다.전주의 설치, 수도나 가스관 등의 지하 매설물, 돌출 간판 등이 그 대표예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의 점용이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관리자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합니다(도로법 32조)각각의 물건에 따라,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에 근거해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경우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때는,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의해 점용료를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점용이 가능한 주된 물건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정해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 전주, 전선류(지하 포함한다), 공중전화소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 돌출 간판 소매 간판
- 도로시미
- 공사용판 둘레, 공사용 아시바바
다음과 같은 것은 점용할 수 없습니다.
- 간판·컨간판·자동판매기 등
점용료의 금액
도로법 제39조의 2항에 의해,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외부 사이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 수량, 면적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점요 신청 수속
아래의 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 서류)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위치도, 물건 구조도(평면도, 입체도, 구적도)
허가 후의 수속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납입 통지서(은행 등으로 납부)를 교부합니다.
또, 점용 물건 설치 후에는 혼이치 직원의 완료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점용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점용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폐지에 대해서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폐지를 했을 때는 도로 점용 폐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참고
■점용에 관한 3원칙
(1)법령상의 3원칙
- 점용에 관련된 물건이 도로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점용허가는 도로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부지 밖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인 것.
- 점용의 기간, 점용의 장소, 점용 물건의 구조 등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인 것
(2)조리카미 3원칙
1 공공성의 원칙
특정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공공성이 없는 점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점용 상호간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것을 우선시켜야 한다.
2 계획성의 원칙
장래의 도로 계획이나 도시 계획 그 외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과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안전성의 원칙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의 면으로부터,
신중하게 행하여야 하며,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점용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
■도로법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하는 공사)
제24조 도로관리자 이외의 자는 제12조, 제13조 제3항 또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의 외, 도로에 관한 공사의 설계 및 실시 계획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도로의 유지로 정령으로 정하는 경이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로 점용 허가)
1 제32조 도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전주, 전선, 변압탑, 우편출상자, 공중전화소, 광고탑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공작물
니수관, 하수도관, 가스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물건
3철도, 궤도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사보도, 눈요케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5 지하가, 지하실, 통로, 정화조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육로점, 상품 두는 곳 그 외 이들과 유사한 시설
칠 전 각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하고,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2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왼쪽의 각 호에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도로의 점용(도로에 전항 각호의 하나로 내거는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의 목적
니 도로의 점용 기간
산 도로의 점용 장소
4 공작물,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 실시의 방법
롯공사의 시기
시치도로 복구 방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로 점용자」라고 한다.)은, 전항 각호에 내거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경이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이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도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경찰서장은 신속하게 해당 신청서를 도로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도로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주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허가에 관련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일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점용료 징수)
제39조 제2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액수 및 징수 방법은, 도로 관리자인 지방 공공 단체의 조례(지정 구간내의 국도에 있어서는, 정령)로 정한다.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5조에 규정하는 사업 및 전국에 걸친 사업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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