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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일
도로는 본래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 등 일반 교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도로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본래 목적 이외에 도로를 사용할 필요성이 생겨납니다.전주의 설치, 수도나 가스관의 매설, 돌출 간판 등이 그 대표 예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의 점용이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을 마련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고 점용을 허가한 분으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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