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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공모 결과】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안건번호 | 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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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켄묘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규칙등 번호 포함) |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 |
근거법령·예규 조항 | 도로법 제39조 제2항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 |
개요 | 관계 법령의 개정에 수반해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게 된 것 등의 이유에 의해, 도로 점용료 감면 취급 요령을 일부 개정합니다.덧붙여 주된 개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4월 1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4월 1일 |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12월 6일~2025년 1월 6일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이유 등 | 결과 개요(워드:14KB) 신구 대조표(워드:30KB) |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 |
자료의 입수방법 | 도로국관리과(시청사 22층), 시민정보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자료의 열람 및 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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