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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점용물건 예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일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으로 한정해 정해져 있어,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내거는 공작물

전주, 전화기둥, 전선, 전화선, 변압탑, 가로등, 우편 발신상자, 공중전화소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내거는 물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내거는 시설

철도시설, 궤도시설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내거는 공작물

지하통로, 법면통로 등

도로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내거는 시설

오픈 카페, 매점 등

도로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내거는 물건

간판
돌출간판 권부간판, 소매 간판 등

도로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내거는 물건

시베시
도로 표지판, 버스 정류장 표지 등

도로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내거는 물건

공사용판 둘레, 아시바 등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로국 도로부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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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70-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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