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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5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의견 공모 결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번호 622
안켄묘

도로 점용 허가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도로 점용 허가 기준
근거법령·예규 조항

도로법(제32조, 제33조),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 규칙,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 제3조

개요

관계법령의 개정에 수반해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게 된 것 등의 이유에 의해, 허가 기준을 일부 개정합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 2025년 3월 5일

결과의 공시일

2025년 3월 5일

의견제출 기간

2024년 12월 6일~2025년 1월 6일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 고려 결과·이유 등

결과 개요(PDF:120KB)
신구 대조표(PDF:299KB)

의견 공모 화면에의 링크

의견 공모 화면

자료의 입수방법 도로국관리과(시청사 22층), 시민정보센터(시청사 3층), 각 구청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에서 자료의 열람 및 배포
소관과명 등(문의처)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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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로국 관리과

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메일 주소do-kigyoseny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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