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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6일
점용 특례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는,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2002년 법률 제22호)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도로 관리자가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번에, 동항의 규정에 근거해,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지정을 실시해, 아울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공시합니다.
도시의 재생에 공헌하고, 도로의 통행자 또는 이용자의 편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 등
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 10 제1항에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 기구로 자전거를 임대하는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상세
특례 도로 점용 구역의 소재지(PDF:32,637KB)(2025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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