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편리 증진 유도 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7일

도로법(1952년 법률 제180호) 제33조 제5항에 따라 편의 증진 유도구역을 지정 및 지정의 해제를 합니다.

1 시도 일본오도리 국도 133

편리 증진 유도구역 지정일

2022년 4월 1일(금요일)
(당초 지정일:2021년 10월 1일(금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묘

시도 일본오도리 국도 133호

편리 증진 유도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

나카구 닛폰오도리 1번 1지처에서 나카구 닛폰오도리 34번지 앞까지 중 9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도(PDF:691KB)

2시치 이세자키쵸도리

편리 증진 유도구역 지정일

2021년 10월 1일(금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묘

시도 이세자키쵸도리

편리 증진 유도구역으로 지정하는 장소

나카구 이세사키초 7-156-2지처에서 나카구 이세사키초 7-148-1지 앞까지 중 13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도(PDF:696KB)

3시치 덴노초 제20호선

편리 증진 유도구역 지정 해제일

2025년 2월 7일(금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묘

시도텐노초 제20호선

편리 증진 유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장소

호도가야구 텐노초 1-32-14지처에서 호도가야구 텐노초 1가 4번의 1지 앞까지 중 9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도(PDF:1,125KB)

4시치나카가와 제51호선

편리 증진 유도구역 지정 해제일

2024년 5월 9일 (목요일)

도로의 종류 및 노선묘

시도나카가와 제51호선

편리 증진 유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장소

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24번의 2지처에서 쓰즈키구 나카가와추오 잇쵸메 20번의 6지처까지 중 2개소
편리 증진 유도 구역도(PDF:9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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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525

전화:045-671-3525

팩스:045-651-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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