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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 기준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 규칙(외부 사이트)에 근거해, 도로 점용 허가 기준(PDF:723KB)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도로 점용 허가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경우에만,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법령상의 3원칙과 조리상의 3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기준
도로 점용 허가의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점용 허가 기준(PDF:723KB)에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의 3원칙
- 점용에 관련된 물건이 도로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점용허가는 도로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부지 밖에 여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인 것.
- 점용의 기간, 점용의 장소, 점용 물건의 구조 등에 대해서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것인 것
조리카미 3원칙
- 공공성의 원칙
특정인의 영리 목적을 위한 공공성이 없는 점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점용 상호간에서는 공공성이 높은 것을 우선시켜야 한다. - 계획성의 원칙
장래의 도로 계획이나 도시 계획 그 외 도로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과 조정된 것이어야 한다. - 안전성의 원칙
시행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의 면으로부터, 신중하게 실시해야 하며,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는 점용은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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