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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16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개를 기르는 쪽에
매너를 지키고, 개와의 생활을 더 즐겁게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주인의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너를 지키고 즐겁게 개와 살자.
주인에게 지켜 주었으면 하는 것
주위의 배려를 잊지 않고
최근, 개에 관한 불만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특히 산책 중 분뇨의 시말이나 개 울음소리에 의한 것이 눈에 띈다.
주인은 동물에 의한 울음소리와 냄새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기본적인 징계를 실시하는 것 외에, 산책 때는 반드시 리드(끌이)를 붙이는, 분뇨의 시말을 제대로 실시하는 등 주위 쪽을 배려합시다.
기르는 개가 사람을 깨워 버렸을 때는...
기르는 개가 사람을 씹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날까지 복지보건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이틀 이내에 수의사의 검진을 받아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누이케 등록과 광견병예방주사
기르는 개는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생후 90일이 지난 개는 등록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등록은 평생 1 회입니다)
아울러, 1년에 1회 광견병의 예방 주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주사 요금은 동물 병원마다 다릅니다)
복지보건센터 창구에서의 수속방법
처음 등록되는 분(생후 91일 이상의 강아지의 주인)
- 복지보건센터 창구에 가져와 주시는 것
- 광견병예방주사 제증
(동물병원에서 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으면 발행됩니다.) - 수수료 3,550엔
(등록 수수료 3,000엔, 주사제 표 교부 수수료 550엔)
- 건네주는 것
- 감찰
- 광견병예방주사 사제타
- 등록봉지(녹색 봉투)
- 가도시베 씰
※감찰은 개의 평생 유효합니다.
이사 등의 때는, 감찰이 등록되어 있다는 증명도 되기 때문에, 없애지 않게 해 주세요.
2년째 이후의 분(등록을 이미 끝내고 있는 분)
- 복지보건센터 창구에 가져와 주시는 것
- 광견병예방주사제증(동물병원에서 개 광견병예방주사를 받으면 발행됩니다.)
- 주사제 표 교부 수수료 550엔
- 건네주는 것
- 광견병예방주사 사제타
광견병예방주사 출장회장
요코하마시에서는 (사) 요코하마시 수의사회와의 공동 개최로, 지역의 출장 회장에서 광견병예방주사 및 광견병예방주사 제표의 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광견병예방주사 집합 주사 회장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동물 애호 센터의 페이지)
등록 사항의 변경
이사나 개를 양도받았을 때 등 개의 주소·주인의 변경이 있었을 때는 신고가 필요합니다.또, 개가 사망했을 때도 등록의 말소를 실시하므로 신고를 부탁합니다.
【요코하마 시외에서 니시구로 전입했을 때】
원래 주소지에서 교부된 ‘감찰’과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를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감찰”을 요코하마시의 것과 무상으로 교환합니다.분실되고 있는 경우는, 재교부(수수료 1,600엔)가 됩니다.
덧붙여 요니시구주소 변경(니시구 내, 감찰의 교환은 없습니다.
【니시구에서 요코하마 시외로 전출할 때】
이사처의 지자체의 담당과에, 「감찰」과 「광견병예방주사 완료표」를 가지고, 변경의 신고를 해 주세요.「감찰」을 분실된 경우는, 이사처의 지자체에서 재교부를 받아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니시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환경위생계
전화:045-320-8444
전화:045-320-8444
팩스:045-320-2907
페이지 ID:652-786-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