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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카에구 관공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상담에 대해서

사카에구 관공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상담입니다.
사카에구 관공서에서의 상담은 원칙 모두 대면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 방법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해서

【신청처】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을 예약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계산, 확정신고만으로의 상담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시일1·2·3(목)【예약제】
상담시간13:00~16:00(1인당 상담시간은 25분)
상담원변호사
사법서사 상담에 대해서
【신청처】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채무 정리·민사에 관한 분쟁(단, 140만엔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상속·부동산 등기, 성년 후견 등에 관한 상담을 예약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일

매월 제 1·3 금요일[예약제]

상담시간13:00~16:00(1인당 상담시간은 25분)
상담원인정사법서사
공증 상담에 대해서
【신청처】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공정증서(유언, 임의 후견 계약, 대차 계약 등)의 작성에 대한 상담을 예약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일매월 제2 화요일[예약제]
상담시간13:00~15:00(1인당 상담시간은 25분)
상담원고겐
행정 상담에 대해서
【신청처】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국가의 행정 기관이나 독립 행정 법인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창구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일【예약제(당일의 예약은 할 수 없습니다)】
상담시간요문의
상담원행정 상담 위원
행정서사 상담에 대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인허가, 법인 설립 등)의 작성에 관한 상담, 유언서, 유산 분할 협의서, 이혼 협의서 등의 서류의 작성에 관한 상담, 쿨링 오프, 내용 증명 우편, 각종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안건에 걸리는 것을 제외합니다.
실시일제4화요일【당일 12시 반~접수, 선착순】
상담시간13:00~16:00(1인당 상담 시간은 30분 정도)
상담원행정서사
교통사고 상담에 대해서
【문의】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본관 4층 44번 전화 045-894-8335
교통사고에 관한 상담(합의 방법, 보험금의 청구, 배상액의 계산, 자전거 사고 등)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실시일제4월요일【당일 선착순】※당일이면 전화라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면담 우선)
상담시간9:00~12:00、13:00~16:00
상담원교통사고 상담원

※사카에구 관공서에서는, 택지 건물 상담, 세무사에 의한 세무 상담, 민사 조정 상담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진 등 재해 발생시, 긴급시에는 상담을 중지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락 없이 취소가 계속되는 경우는 예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일 안건의 반복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도 이후는 시민 상담실에서의 상담에 맞추어, 같은 전문가에게의 상담은, 연도내의 이용을 1명 2회 이내로 합니다.「안건」이 아니라 「횟수」로 세겠습니다.
※상담일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습니다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사카에구 총무부 구정추진과

전화:045-894-8335

전화:045-894-8335

팩스:045-894-9127

메일 주소sa-ku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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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863-61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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