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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에구 구민이용시설 지정관리자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7일
지정관리자 제도란
2003년 6월에 지방 자치법이 일부 개정(동년 9월 시행)되어, 「공공 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민간의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목표로 하기 위해, 지정 관리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종래의 관리 위탁 제도와는 달리, 지방 공공 단체의 출자 법인이나 공공 단체 등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 시설」의 관리를 실시하는 지정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카에구 구민이용시설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하여 지정관리자가 각 시설의 관리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사카에구 지정 관리자의 관리 운영 상황·공모 상황을 게재합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 관련 정보
요코하마시 정책국 공창추진실
E-Mail:[email protected]
전화 045-671-3320
팩스 045-664-3501
사카에구 구민이용시설 지정관리자의 관리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1기(헤세이 18년도~22년도)
제1기 지정관리자 관리운영상황
제2기(헤세이 23년도~27년도)
제2기 지정관리자 관리운영상황
제3기(헤세이 28년도~32년도)
지정 관리자의 공모에 대해서
제3기 지정 관리자의 공모에 대해서(※가미고 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제2기)
제3기 사카에구 구민 이용 시설의 지정 관리자 공모에 대해서
제4기 지정 관리자의 공모에 대해서(※가미고 야자와 커뮤니티 하우스에 대해서는 제3기)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490-40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