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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에 관련된 신고)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3일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해의 요개호 인정을 세야구에서 받은 쪽이 됩니다. 】
확정 신고에 있어서는, 후생 노동성과 국세청의 통지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한 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없어도, 시정촌이 개호보험법에 근거하는 요개호 인정에 관련된 주치의 의견서의 내용을 확인한 서류(이하 「확인서」라고 합니다.의료비 공제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야구에 확인서의 교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저츠대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4년 이후의 연분의 신고용)」(PDF:416KB)를 봐 주세요.
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쪽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1년째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세야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기저귀를 사용한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 인정 및 해당 요개호 인정을 포함한 복수의 요개호 인정(유효기간이 연속하고 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그 유효기간(해당년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것의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주치의 의견서(해당 복수의 인정에 관련된 모든 것)가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기저귀 대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인 분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 개호보험의 요개호 인정을 세야구에서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것.
- 이때 사용한 주치의 의견서 작성 연월일이 의료비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해당 연중에 해당되는 것.다만, 해당 해에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 해에 현재 받고 있던 요개호인정 심사에 있어서 작성된 것으로, 그 유효기간이 13개월 이상인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의 「장애 고령자의 일상생활 자립도(잠자는 정도)」의 기재가 B1, B2, C1 또는 C2(잠자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있는 것
- 해당 주치의 의견서에서 「실금에의 대응」으로서 「카테텔」 또는 「요실금」의 항목에 체크가 있을 것
필요한 서류등(1년째・2년째 이후 공통)
- 주치의 의견서 기재 내용 확인서 교부 신청서(2024년 이후의 연분의 신고용)(PDF:53KB) 기입 예(PDF:263KB)
- 기저귀를 이용되고 있는 분의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신청서에 「피보험자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창구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 위임장(PDF:69KB)(본인과 동일세대 이외의 가족이 신청되는 경우만 필요)
2023년 이전의 연분 신고에 대해서
2023년 이전의 연분의 신고에 대해서는, 「기저츠대에 관한 의료비 공제를 위한 「확인서」의 교부에 대해서(2023년 이전의 연분의 신고)」(PDF:324KB)를 봐 주세요.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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