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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카이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5일

요코하마시카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경위

2023년 4월에, 「활성화하는 민관이나 지역의 틀을 넘은 데이터 이익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별개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율에 의해 발생하고 있던 구법제의 불균형·부정합을 시정해, 개인정보 등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서 필요한 전국적인 공통 룰을 법률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이 이루어져, 보호법이 지자체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보호법에 있어서 지방공공단체의 의회는 국회나 법원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대응하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 대상외로 되어 있습니다.또, 법이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정한, 요코하마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고 한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혼이치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을 정한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시회 조례”라고 한다.)1923년 4월 1일에 시행했다.

시카이 조례의 개요

시회와 시에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법에 의한 공통 룰과 시조례를 맞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회의 실정을 감안해, 시회 독자적인 규정이나 법의 규정과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시회 독자적인 규정이나 법의 규정과 다른 주요 사항

보유 개인정보의 정의(제2조 제4항)
  • 의회국 직원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개인정보이며, 직원이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시회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의원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개인정보는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부의장 모두 결여되어 있는 경우의 개시 결정 등의 대응(제2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5조제2항)
  • 시회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한 개시 청구가 있었을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개시 결정 등을 해야 합니다.이 개시 결정 등은 의장(의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에 의해 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때문에, 의원 임기 만료나 의회의 해산 등에 의해, 의장·부의장이 모두 결여되어 있는 기간이 있을 때는, 개시 결정 등의 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있는 기간의 일수는, 개시 결정 등을 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과태료)(제59조)
  • 보호법(시의 취급)에서는 「10만엔 이하」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지방 자치법 제14조 제3항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과료의 상한이 5만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회 조례에서는 「5만엔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익명 가공 정보 제공 제도
  • 보호법(시의 취급)에서는 익명 가공 정보 제도가 규정되어, 시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 중, 익명 가공 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활용 제안을 정기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이 제도에 대해서는, 시회에서의 운용이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규정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2023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6호)(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규정(2023년 3월 요코하마시 회규정 제2호)(외부 사이트)

참고

요코하마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해서(시민국 시민 정보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제도

요코하마시카이 개인정보 취급특기사항

요코하마시회에서는, 업무 위탁이나 협동 사업 등의 「위탁 사업 등」에서 수탁자가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시회 개인 정보 취급 특기 사항」을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연수 보고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식 등

워드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2023년 4월)(워드:18KB)
안전 관리 조치 보고서(제1호 양식)(워드:26KB)
연수 실시 보고서·서약서(제2호 양식)(워드:19KB)
연수 실시 명세서(제2호 양식 별지)(워드:15KB)

PDF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2023년 4월)(PDF:227KB)
안전 관리 조치 보고서(제1호 양식)(PDF:226KB)
연수 실시 보고서·서약서(제2호 양식)(PDF:150KB)
연수 실시 명세서(제2호 양식 별지)(PDF:87KB)

개인정보보호제도 시행상황

시회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도 이 조례의 시행의 상황의 개요를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시행상황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 보호 2023년도 시행 상황 보고서”(PDF:464KB)

요코하마시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등의 취급에 관한 상담 창구

의회국 총무과
전화:045-671-3041
FAX:045-681-7388
접수시간:8:45~12:00, 13:00~17:00(토, 공휴일 및 연말연시 제외)
e-mail:[email protected]

요코하마시(요코하마시회를 제외한다)의 개인정보 상담 창구(시민국 시민 정보과)

나라의 상담 창구(외부 사이트)(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홈페이지)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 등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등이란

요코하마시회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본인 관여의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수속은, 소정의 청구서 등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접수 창구에 제출해 주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 해당 항목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때문에,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건강보험 피보험자증, 개인 번호 카드(표면만)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법정관리인 청구의 경우 호적 등초본 및 창구에 계신 분의 본인확인서류
  • 성년 피후견인 등에 붙은 후견인 등에 의한 청구의 경우, 해당 성년 후견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및 창구에 계신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본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해,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주어진 분에 의한 청구의 경우, 위임장, 해당 청구 등에 관련된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 및 창구에 계시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는 원본의 제시에 의해 확인을 합니다.사본의 경우는 복수 종류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우송으로의 수속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복수 종류의 본인 확인 자료의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정보 공개 접수 창구

시민국 시민정보센터 및 각 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요코하마시회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만 의회국 비서 홍보과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

누구라도, 요코하마 시회가 보유한 자기의 개인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시 회의장은, 청구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개시할지 어떨지의 결정을 실시해,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시함으로써 본인의 생명, 건강, 생활 또는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이며, 개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개인의 권리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시함으로써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의 지위 기타 정당한 이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시나 국가 등의 내부 또는 상호간에 있어서의 심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개시함으로써 솔직한 의견교환이 부당하게 손상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시함으로써 시나 나라 등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양식 등

워드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워드:24KB)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의 위임장 히나가타(워드:13KB)
취하서히나가타 1(워드:15KB)
취하서 히나가타 2(워드:15KB)(별지로서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 부본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취하서의 히나가타에 대해서는, 1 또는 2 중 어느 한쪽을 사용해 주세요.

PDF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PDF:206KB)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의 위임장 히나가타(PDF:88KB)
취하서히나가타 1(PDF:88KB)
취하서 히나가타 2(PDF:88KB)(별지로서 보유 개인정보 개시 청구서 부본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취하서의 히나가타에 대해서는, 1 또는 2 중 어느 한쪽을 사용해 주세요.

정정 청구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의해 개시된 보유 개인정보에 사실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개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정정, 추가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회의장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할지 어떨지의 결정을 실시해,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정정 청구 절차에는 필요사정을 기입한 정정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

워드

보유 개인정보 정정 청구서(워드:23KB)

PDF

보유 개인정보 정정 청구서(PDF:114KB)

이용 정지 청구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의해 개시된 보유 개인정보가, 부적법에 취득, 보유, 이용 또는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용·제공의 정지 또는 소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회의장은,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용 정지할지 어떨지의 결정을 실시해,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합니다.

양식

워드

보유 개인정보 이용 정지 청구서(워드:23KB)

PDF

보유 개인정보 이용 정지 청구서(PDF:13KB)

수수료

열람 청구는 무료입니다.

사본의 교부를 청구되었을 경우는, 정보 공개 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사본의 작성에 필요한 수수료의 일람(PDF:149KB)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보유 개인 정보의 개시 청구, 정정 청구 및 이용 정지 청구에 대한 요코하마시 회의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정보 공개 제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불복 심사법에 근거하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요코하마시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처분에 관련된 심사 기준(PDF:335KB)

요코하마시 장등에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시민국 시민 정보과)

요코하마시회의 보유 개인정보의 개시 청구에 관한 문의

의회국 비서 홍보과
전화:045-671-3040
FAX:045-681-7388
e-mail:[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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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의회국시회 사무부 총무과

전화:045-671-3041

전화:045-671-3041

팩스:045-681-73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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