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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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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외 공공물 소관 확인에 대해서

법정외 공공물의 소관 확인

법정외 공공물(청지)에 관련된 소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필요서류 일식을 제출해 주세요.

신청 창구

확인을 받고 싶은 대상 재산이 소재하는 각 구 토목사무소가 신청 창구입니다.
대상 재산이 도쓰카구 내 경우에는 도즈카 토목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 서류

법정외 공공물소관 확인 의뢰서에 필요사정을 기입하고 첨부서류를 곁들여 신청해 주세요.
양식 다운로드
PDF 형식(PDF:15KB)
Word 형식(워드:23KB)

【첨부서류】
・안내도
・법무국 공도의 사본(2부)
대상 재산의 기종점(기점 점, 종점 점)을 명시한 것
・도수로 등 경계 조사도 또는 도로 대장 구역 선도의 사본
인접하는 도수로에 상기 도면이 작성된 경우에만
・현지 사진:대상 재산의 위치를 사진상에 명시한 것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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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도즈카 토목사무소

전화:045-881-1621

전화:045-881-1621

팩스:045-862-3501

메일 주소to-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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