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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2년 1월 1일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방치 자동차 (125cc 초과 오토바이 포함)

도로 끝이나 공원 옆 등에 방치되어 주인이 발견되지 않는 자동차.
넘버를 빼거나 차체 번호를 깎는 등 악질적인 케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치 자동차는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때로는 방화되거나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방치 자동차 및 침선 등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1991년 10월 시행)에 근거해, 토목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넘버나 차체 번호, 파손 상황 등을 체크해, 조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경고서(옐로카드)를 붙입니다.
게다가 현지 경찰이 소유자를 조사 후 필요에 따라 철거 권고·철거 명령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촉구합니다.그러나, 조사의 결과,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폐물 판정 위원회(자원 순환국 미화 추진 등 담당 개최)가, 폐물이라고 판정했을 경우, 시에서 철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 도쓰카구 내 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있는 방치자동차

도즈카 토목사무소:045‐881‐1621

  • 방치 자동차 신고 전용 전화

자원 순환국가 미화 추진과:045‐671‐3817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도즈카 토목사무소

전화:045-881-1621

전화:045-881-1621

팩스:045-862-3501

메일 주소to-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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