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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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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기 방지

불법 투기 방지

불법 투기 금지 간판

불용해진 가구나 전기제품 등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의 생활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입니다.
지역진흥과자원화추진 담당에 연락해 주세요.
자원 순환국 페이지도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도쓰카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전화:045-866-8411

전화:045-866-8411

팩스:045-864-1933

메일 주소to-chishi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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